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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협력해도 부족한데....건보공단·심평원 갈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줄줄'

심평원 ‘공단 사후관리정보 제공받으면 연간 1,200억원 재정 절감’ 가능하고 건보공단 ‘심평원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제공받으면 부당청구 더 잡아’“낼수 있어 건강보험 양 기관 정보공유 단절 … 가입자에게 피해 전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감정 갈등으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최소 1,200억원의 건보재정 절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4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특정내역을 심평원이 공단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정내역이란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 설명자료인데, 각종 임상검사 수치, ·퇴원 시간 등 요양기관이 주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특정내역을 보유하면, 실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며 심평원이 근거없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공단으로부터 사후관리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심평원이 최도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정보는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명칭, 부당유형, 환수금액 등의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말하는 인데,

심평원은 공단의 사후관리 정보를 심평원의 심사 업무에 접목하면, 연간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부당 요양기관에 대한 현행 제도가,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 부당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제도인데, 심평원이 사후관리 정보를 활용하여 심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양 기관의 공통 업무가 허위·부당청구의 적발 및 방지인데, 양 기관이 정보가 단절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양 기관 주장의 공통점은, 서로 보유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더 이상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고,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특정내역과 사후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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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 취하하고 행정처분 전면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먼저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설것과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제7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