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킴스무역(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이 수입 판매하는 모건 헤어 다크닝 크림, 모건 헤어 다크닝 포마드 등 2개 주력 제품이 화자움법 위반으로 오늘(3일) 부터 12월2이까지 3개월간 판매를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킴스무역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시한 '옥시염화비스머스 이외의 비스머스화합물'인 '비스머스시트레이트'를 사용한 화장품 '모건 헤어 다크닝 크림, 모건 헤어 다크닝 포마드'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