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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유한건강생활, 이너플로라 약산성 여성청결제 페미닌 파우더 워시 출시

유한건강생활 헬스&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뉴오리진에서 여성 외음부 피부 건강을 위한 여성청결제 ‘이너플로라 페미닌 파우더 워시’를 출시했다.

‘이너플로라 페미닌 파우더 워시’는 여성의 외음부와 유사한 pH환경인 pH 4.75 ~ 6.25 밸런스에 맞춘 약산성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민감한 여성의 외음부 피부를 위해 뉴오리진이 자연에서 찾은 자연유래성분 99.8%로 가득 채운 파우더 제형의 제품이다.

여성의 외음부는 습도가 높고 폐쇄되어 있어 팔 안쪽에 비해 42배나 외부물질을 잘 흡수한다. 여성 외음부는 다른 부위의 피부가 잘 흡수하지 못하는 수용성 화학성분도 흡수하여 ‘경피독’과 같은 잔류 케미컬의 위험이 가장 높은 부위이다.

‘이너플로라 페미닌 파우더 워시’는 젤, 폼 크림 등 각종 액상 제형을 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 유화제와 10가지 보존제 등 각종 화학성분을 과감하게 없애고 파우더 타입으로 출시했다.  민감한 여성 외음부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제 성분을 무첨가하여 학생부터 직장인, 완경 이후 여성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너플로라 페미닌 파우더 워시’에 사용하지 않은 10종 보존제에는 6종 파라벤(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및 소르빅애씨드, 페녹시에탄올, 벤조익애씨드, 트리클로산으로 국내 공인기관인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무첨가 검증을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이너플로라 페미닌 파우더 워시’는 많은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일본산 원료, 설페이트/PEG계 계면활성제를 무처방하였고, 99.8% 자연유래 원료로 구현하여 마일드하고 오밀조밀한 거품으로 부드러운 사용감을 자랑한다. 대부분의 여성청결제에 포함되어 있는 보습원료인 ‘글리세린’이 무첨가 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다. 글리세린은 당류(Sugar)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외음부에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외음부 피부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4주간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하여 민감성 피부의 보습력 증가 부분에서 34.59% 개선, 민감성 피부의 건조함으로 인한 간지러움 완화 부분에서 82.5%의 개선율을 보이며 외음부 피부 보습 및 건조에 의한 소양감 완화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증명했다.

또한, ‘이너플로라 페미닌 파우더 워시’는 국내 최초로 여성 질과 장 건강 개선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이너플로라의 유산균 노하우를 담은 독점 포뮬러인 유산균 발효 콤플렉스 ‘락토밸런스’를 처방한 제품이다. ‘락토밸런스’는 뉴오리진이 찾은 3종 복합 유산균 발효 용해 콤플렉스로 ‘비피다,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쿠스’균의 조합으로 외음부 피부에 약산성 보호장벽을 형성하여 유익균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인 마이크로바이옴을 보호한다.

유한건강생활 BD&Marketing 본부 정경인 본부장은 “예민하고 민감한 여성 외음부에 건조로 인한 가려움과 불편한 냄새 등으로 말 못할 여성들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안전한 성분을 담은 이너플로라 페미닌 파우더 워시를 출시했다.”며 “질 건강 유산균을 섭취하고 관리해도 보존제가 함유된 여성청결제로 유익균까지 세정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외음부 건강을 위해 좋은 유익균을 남기고 노폐물만 세정하고자 한다면 전성분 속 보존제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펴 출시한 ‘이너플로라 페미닌 파우더 워시’가 고민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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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