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춘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한파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5일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과 국소성 질환인 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 해당 감시체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운영되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와 추정 사망 사례를 일별로 집계해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 감시체계 운영 결과(2025년 12월 1일~2026년 2월 4일 기준), 전국에서 총 301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 이 가운데 저체온증이 전체의 79.1%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가 74.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고령자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희망친구기아대책 본부에서 ‘키르기스스탄 제티오구즈 지역 공공보건 증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공공보건 가치 실현과 현지 지역사회 주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과 감염병 관리, 아동 건강·영양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보건소 개보수 및 의료장비 지원을 통한 보건소·군병원 환경 개선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학생 대상 기초 건강검진 지원 및 기생충 유병률 조사를 통한 학생 건강·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학생 영양·위생 교육을 포함한 보건역량 강화 ▲학교 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 식수·위생(WASH) 환경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협약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간이며, 키르기스스탄 제티오구즈군 내 아동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 보건인력, 지역사회 주민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대한민국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및 국제보건의료포럼과 함께 4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AI 시대 보건 ODA의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생명과학 역량을 결합해 대한민국을 AI·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외교부, 질병관리청, CEPI가 공동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AI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백신 개발과 팬데믹 대비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적 원조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보건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한국의 글로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정 의원과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김윤·백혜련·이강일·이수진·차지호·최보윤 의원 등 양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무조정실, 외교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관계자,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리처드 해쳇 CEPI 대표는 CEPI와 파트너들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이 전 세계 승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월 4일 수입농산물 보세창고와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하여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수입농산물의 검사 현장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검사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대파, 당근 등 수입농산물의 검체수거, 관능검사 과정을 살펴보면서 “세계 식량 교역이 활발해지고 식재료가 다양해지면서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설 명절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수입농산물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앞서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국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군 장병을 격려하고 식약처 직원들이 준비한 위문금·위문품을 전달했다. 오유경 처장은 제2함대 내 위치한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찾아 참배한 후 천안함을 둘러보며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고, 군 장병들에게 “국민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최전방 해역에서 국가수호를 위해 애쓰는 장병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매년 2월 4일은 국제암연맹(UICC)이 지정한 ‘세계 암의 날’이다. 과거 고령층 질환으로 여겨지던 암이 최근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며 새로운 보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0대 대장암 환자는 6,599명으로, 2020년 대비 81.6% 급증했으며, 갑상선암 환자 역시 같은 기간 14.0% 증가한 6만 1,241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이 국가 암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선제적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20~30대 대장암 증가세는 남녀 모두에서 두드러졌다. 2020년 대비 2024년 남성 20대 대장암 환자는 114.5%, 여성은 92.6% 증가했으며, 30대 역시 남성 84.0%, 여성 70.4%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젊은 층 대장암 증가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열량·고지방 위주의 식단, 달고 짠 음식 선호,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육 섭취 증가가 비만과 대사 질환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2023년
질병관리청은 탄저균·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거나 이를 연구·개발하는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대상 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BL3 연구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으며, 탄저균·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69개소와 이를 취급·연구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 항목은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의 경우 병원체 보유 현황, 생물안전 및 보안관리 등 47개 항목, BL3 연구시설은 생물안전 설비와 비상 대응 장비의 가동성 등 2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BL3 연구시설 주요 점검 사항 질병관리청은 병원체 사용·보관·폐기 등 관리 기록 전반과 함께 물리적 보안 체계(CCTV 등), 생물안전 장비의 적정 관리 여부를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 결과, 모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지실사에서 주요 위반 사항은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화장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관리 부실 ▲제품 검사 관리 미흡 ▲작업장 밀폐 관리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50개소 가운데 평가점수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소에 대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했다. 평가점수 70점 이상 85점 미만으로 ‘개선필요’ 판정을 받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평가 기준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안전관리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70~85점은 ‘개선필요’로 분류된다. 다만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업소가 개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정이 확인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 아울러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