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4일 열린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먼저 한국로슈의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대상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하거나 불응성을 보인 환자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 점시타빈·옥살리플라틴과 병용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다. 한국다케다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성분명 프루퀸티닙)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적용 대상은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항VEGF 치료제, 그리고 RAS 정상형 환자의 경우 항EGFR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를 받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다. 반면 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정(성분명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등 간세포암 치료제와 관련된 일부 급여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소라페닙 삭제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급여기준을 미설정하기로 했다.또한 간세포암 환자에서 이전에 소라페닙으로 치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무너지고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는 지적과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입법발의된 가운데 법령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실질적인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사법리스크가 줄어들면 환자 또한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에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 개인적 책임강화가 가져오는 역효과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존재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4년 58건으로 늘었으며, 이 기간 총 203건 중 약 33%에 해당하는 66건이 달걀 및 달걀 조리식품 관련 사고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을 대상으로 살균력 측정 등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균 효과를 낼 수 있는 과학적 기준을 제시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달걀 세척 시 적정 물 온도, 살균제 농도와 처리 시간이 포함됐다. 또한, 자외선(UV) 살균기의 광도(빛의 세기)와 최소 노출 시간도 명시하고,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달걀 취급법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하는 일부 영업장에서는 살균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자외선 광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살균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식용란선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을 맞아 국민의 호흡기 건강 보호를 위해 KF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의약외품이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식약처는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 등 성능 평가 자료를 검토해 제품을 허가하며,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표시하고 있다. 각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KF80은 평균 입자크기 0.4μm를 80% 이상 차단하고, 안면부 흡기저항은 60Pa 이하, 누설률은 25% 이하이다. KF94는 94% 이상 차단, 흡기저항 70Pa 이하, 누설률 11% 이하이며, KF99는 99% 이상 차단, 흡기저항 100Pa 이하, 누설률 5% 이하다. KF 뒤 숫자가 클수록 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유해물질 농도와 개인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대지 말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린 뒤 틈이 없도록 안면에 밀착시켜야 한다. 세
질병관리청이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소아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배포하고, 비만 예방관리 영상 교육자료 4종을 제작해 보급한다. 정부가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간주하고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식 예방관리수칙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비만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세계 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이 지정한 날이다. 세계 비만연맹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과 협력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95백분위수 이상을 의미하며, 85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군으로 분류된다. 이는 단순 체중 증가가 아닌 과도한 체지방 축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여 조기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실제 비만 유병률은 증가 추세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222024년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은 20132015년 대비 각각 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3일 ‘세계 청각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수어모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어모음집은 식약처가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의료기기 관련 용어 가운데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200개를 선정하고, 이를 새로운 수어로 개발해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의료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개발해 실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수록 용어에는 ‘온열기(열을 내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기)’, ‘채혈기(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바늘을 장착해 사용하는 기기)’, ‘임신진단 테스트기(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 ‘혈당측정기(소량의 혈액을 시험지에 묻혀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명칭과 설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청각장애인이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 등 의료기기 40개 제품의 안전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제작해 함께 배포한다. 해당 제품은 ㈜오상헬스케어, 한국로슈진단㈜ 등 15개 제조·수입업체 제품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 배포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전관리 혁신 과제인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혁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변경허가 네거티브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변경허가 네거티브 제도 도입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확인기간 단축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직권말소 세부 절차 마련 ▲의료기기 회수 기준 명확화 ▲이물 조사 결과 공표 권한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의료기기 변경사항 중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소재지 변경(추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변경 등 중대한 사항만 사전 허가 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외 변경사항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업체는 최초 허가 신청 시 변경 자체평가 및 관리 절차를 수립해 제출해야 하며, 이후 변경사항은 해당 절차에 따라 기록·관리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업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여부 확인 기간도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천당제약(주)이 제조·판매한 ‘에스포린점안액 0.05%(사이클로스포린.사진)(1회용)’ 일부 제품에서 외부 포장과 실제 내용물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조번호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삼천당제약(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71)이 제조한 ‘에스포린점안액 0.05%(사이클로스포린)(1회용)’으로, 제조번호 25004(사용기한 2027년 4월 15일)에 한한다. 포장단위는 0.4mL × 30관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번호 제품 일부에서 외부 포장에는 ‘에스포린점안액’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내용물은 ‘라타스트점안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6년 2월 27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약국 및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사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 사용 중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