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신소연, 이하 경기북부본부)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예총 앞 광장에서 개최된‘2026년 장애인 어울림 페스타(FESTA) 함께 걷는 길’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건강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기관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장애인 체육을 홍보하고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경기북부본부는 직원 1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장애 인식 개선에 동참하는 한편, 현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심평원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인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비급여진료비 정보 등을 소개하며 ‘건강e음’ 앱 사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이 20일(월) 임종배 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을 신임 기획이사로, 박찬호 전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기획실장을 신임 행정안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보훈공단 기획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기획조정실, 홍보실 및 관련 소속기구 업무를 관장하고, 기관의 미래 전략 수립과 예산, 조직 관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기획 부문 전반을 총괄한다. 임종배 신임 기획이사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상정책국장 △보훈예우정책관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보훈공단 행정안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행정지원실, 법무실, 안전보건실 및 관련 소속기구 업무를 관장하고, 인력 운영, 행정 지원, 안전한 조직 문화 조성, 노사 협력 업무 등 행정·안전 부문 전반을 총괄한다. 박찬호 신임 행정안전이사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기획실장 △신천연합병원 행정부장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 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심평원은 올해 3월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가운데 최근 3년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2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성형외과 등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취급 신고만 하면 DUR 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DUR 점검 기능이 없는 점이 제도 참여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심평원은 제도 인식 개선과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해 홍보와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1:1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에 앞서 4월 24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이슬람 성지순례 ‘하지(Hajj)’ 시기를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을 대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과 수막구균 감염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는 오는 5월 25일부터 30일(변동 가능)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종교 행사로, 매년 180여 개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군중 밀집 행사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출국 전 예방접종 확인과 현지에서의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질병관리청은 강조했다. 특히 메르스는 2018년 이후 국내 유입 사례는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낙타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로 알려진 만큼 ▲낙타 접촉 자제 ▲생낙타유 및 덜 익은 낙타고기 섭취 금지 ▲손씻기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성지순례 대행업체와 협력해 참여자 대상 사전 교육과 다국어 안내문 제공, 입국 시 검역 강화, 지역사회 감시체계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감염 경로와 잠복기, 여행 전·중·후 행동요령, 증상 발생 시 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2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단체, 청년, 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함께 진행됐다. 감시단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학원생, 관련 협회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보청기 100건, 의료용스쿠터 100건,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 43건, 의료용 침대 34건, 휠체어 14건 등 총 285건의 해외직구 광고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이 포함됐다. -불법유통 광고 적발사례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 1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
질병관리청은 우리 사회 내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 국민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질병관리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해당 TF는 희귀질환 단체, 민간 전문가, 국민소통단 등 민간 인사를 과반으로 포함해 현장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국민 누구나 질병관리청 업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전화, 이메일, 우편, 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익명 제안도 가능하며, 불이익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민원 접점이 없는 공직자가 1차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브레인스토밍과 함께 1차 선별 과정을 거친 뒤, 공직자·민간 전문가·국민소통단이 참여하는 합동 토론회를 통해 최종 추진 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 개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상반기 내 개선을 완료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