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설 연휴를 앞두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 증상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권을 차지하는 중증 질환이다.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사망 원인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로, 암에 이어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두 질환 모두 뇌나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발생해 조직 손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조기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졸중의 주요 조기 증상으로는 ▲한쪽 얼굴·팔·다리에 갑작스러운 마비 또는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지거나 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한쪽 눈 또는 시야의 절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균형 장애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 등이 있다. 심근경색의 경우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턱·목·등 부위의 통증 또는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별(15명)로 고령의 이산가족을 방문하여 이산의 아픔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김홍국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은 9일,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김홍태 어르신(남, 95세)의 자택을 방문했다. 김홍국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은 어르신을 위로하고 명절 선물과 함께 위로금도 전달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노력도 전했다. 대한적십자사가 김홍태 어르신의 구술을 기반으로 엮은 자서전, 「이산가족 생애보」‘해방둥이 누이동생은 어찌 지내는지’도 전달했다. 생애보에는 고향에서의 추억과 한국 전쟁에서 혼자 살아남은 이야기, 남한 사회에서의 고군분투 등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환이 담겨 있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희망친구기아대책 본부에서 ‘키르기스스탄 제티오구즈 지역 공공보건 증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공공보건 가치 실현과 현지 지역사회 주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과 감염병 관리, 아동 건강·영양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보건소 개보수 및 의료장비 지원을 통한 보건소·군병원 환경 개선 등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학생 대상 기초 건강검진 지원 및 기생충 유병률 조사를 통한 학생 건강·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학생 영양·위생 교육을 포함한 보건역량 강화 ▲학교 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 식수·위생(WASH) 환경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본 협약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간이며, 키르기스스탄 제티오구즈군 내 아동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 보건인력, 지역사회 주민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건협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지 여건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보건관리 체계 정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월 9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병원과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비수도권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의료관련감염 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고, 비수도권 의료기관이 겪는 제도적·구조적 어려움을 파악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 박송림 강원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했다. 강원대학교병원 간담회에는 남우동 병원장과 이용희 감염관리실장이, 춘천시노인전문병원 간담회에는 조영수 병원장과 한승혁 감염관리실장이 함께했다. 임 청장은 강원대학교병원 간담회에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은 환자 안전과 의료에 대한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같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 및 지방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인력 확보와 교육 참여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감염관리 자원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청 내 의료관련감염 위원회나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유통 중인 화장품 2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합성 색소 ‘스칼렛레드(Scarlet Red)’가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만에서 화장품에 스칼렛레드 색소가 검출됐다는 위해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식약처가 국내 유통 제품을 긴급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스칼렛레드는 국내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색소로, 2010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회수 대상은 ▲‘쌍빠 어딕트 프렌치립오일 04. 히비스커스’(책임판매업체 ㈜투앤업) ▲‘밀크바오밥 베이비앤키즈 컬러립밤 레드’(㈜태남생활건강) 등 총 2종(아래 사진)이다. 식약처는 대만에서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원의 원료가 사용된 국내 유통 화장품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제품 567종을 전수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2종에서 스칼렛레드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월 8일자로 해당 책임판매업체에 제품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사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