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은 지난 24일 서울스퀘어에서 전국 보훈요양원 및 보훈복지시설장을 대상으로 ‘전국 보훈복지시설장 회의’를 개최하고 경영혁신과 복지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국 보훈복지시설의 2025년 운영수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경영 개선 추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안전관리 강화 및 입소자 인권 보호 추진 현황과 우수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윤종진 이사장은 “보훈복지시설은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장”이라며 “운영 효율성뿐 아니라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경영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훈공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설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경영 효율화와 함께 안전·인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해 보다 신뢰받는 보훈복지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공동으로 정책 포럼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현장에서 정책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학대피해장애아동이 현행 제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학대피해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사이의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으며, 전국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 불과하고 이용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가 사실상 어려워 퇴소 이후 보호 공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종사자 교육 여건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애아동 관련 입문교육은 1시간에 그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법정 필수교육 100시간 중 장애아동 관련 교육은 3시간에 불과하다. 포럼 1부에서는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이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 사업 성과와 현장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임원선 신한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좌장을 맡고, 권희순 부산피해장애아동쉼터 시설장과
풍산주식회사이 제조·판매한 ‘풍산토사자’ 제품에서 성상(외관·형상) 부적합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풍산주식회사의 해당 제품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특정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회수가 진행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P0038241(사용기한 2027년 11월 19일) 제품으로,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의 사용기한이 설정된 자사 포장 단위 제품이다. 회수 명령일자는 2026년 4월 22일이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나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반품 또는 교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상 부적합은 제품의 품질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신속한 회수 조치를 통해 유통 차단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한 치약 제품에서 품질 부적합 우려가 제기돼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우리생활건강의 ‘솔고플라티노이온덴티치약’이 품질 기준 미충족 가능성으로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회수는 특정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진행되며, 대상은 제조번호 WL20251204(사용기한 2028년 12월 3일)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설정돼 있으며, 자사 포장단위로 유통된 물량이 포함된다. 회수 명령일자는 지난 22일로, 당국은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 부적합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선제적 회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유통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단 ‘용기한걸음 메아리’ 발대식을 4월 24일 한양대학교 경영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기한걸음 메아리’는 ‘마약을 거절할 용기가 메아리처럼 퍼져간다’는 의미로, 기존 ‘B.B.서포터즈’를 보다 직관적인 우리말로 바꾼 명칭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2021년 5,077명에서 2025년 6,913명으로 약 36% 증가하는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마약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스스로 예방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20개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 가이드라인’과 ‘마약 예방 교육·상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인 4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참여 주체도 동아리에서 대학 단위로 넓혀 예방 활동의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 세미나 등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용기한걸음 메아리’를 중심으로 교내외 캠페인, 축제 부스 운영,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밀키트,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HMR)에 대해 유해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종합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39개 식품 품목(총 4,61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곰팡이독소, 3-MCPD, 벤조피렌, 다이옥신 및 PCBs 등 58종의 유해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국민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가정간편식은 구성 재료별로 유해오염물질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소비 증가에 따라 제품 형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평가가 추진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에 필요한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활용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산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광고 차단과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소비자 보호 강화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가장한 이른바 ‘가짜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 의견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정부 책임 강화「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체계도 한층 강화된다.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 제조하거나, 긴급 상황 시 해외에서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