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브라운코리아㈜의 정맥영양제 ‘리피뎀주’ 일부 제품에서 불용성 미립자 기준 초과가 확인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결과 해당 제품에서 불용성 미립자 수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브라운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50578081(사용기한 2027년 2월 1일) 제품으로, 해당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가 진행된다.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제품은 100mL, 250mL, 500mL 병 포장 단위로 공급된 제품이다.식약처는 2026년 3월 6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의료기관과 유통업체 등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사용 중지 및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출처.식약처 행정 처분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고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애경산업㈜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체인 애경산업㈜은 제품에서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으며, 이에 대한 회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2026년 3월 18일2026년 8월 1일)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품질 부적합과 관련된 수입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6년 3월 18일2026년 6월 17일) 처분도 함께 결정했다.해당 행정처분 내용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위탁관리 의무를 위반한 안국뉴팜㈜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의약품 제조업체 안국뉴팜㈜은 의약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을 위탁한 업체는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안국뉴팜은 수탁자가 제조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안국뉴팜의 의약품 ‘레보발사정 2.5/160밀리그램’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기간은 2026년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은 3월 3일자로 내려졌으며, 관련 내용은 오는 9월 5일까지 공개된다.
질병관리청은 3월 9일자로 채희열 보건연구관을 국장급인 감염병연구센터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채 센터장은 감염병 연구 및 대응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과장급인 이 지아 보건연구관이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담당관은 국제 보건 협력 및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인사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국제 보건 협력 확대를 위한 조직 운영 차원에서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극심한 통증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질환 중 하나’로 불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에게 작은 변화 하나가 일상의 희망으로 다가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CRPS 환자들은 기존 기준에 따라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3일 1매 이상 사용하거나 3개월을 넘는 장기 처방을 받기 어려웠다. 이 기준은 암 환자의 통증 관리에는 예외를 두고 있었지만, CRPS처럼 극심한 통증을 겪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CRPS 환자들의 통증은 단순한 통증의 차원을 넘어선다. 신경 손상 이후 발생하는 만성 통증 질환인 이 병은 작은 접촉에도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렵게 만든다. 환자들은 “통증이 삶을 잠식한다”고 표현할 정도다. 그러나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 방지라는 정책적 필요와 환자의 치료 접근성 사이에서 CRPS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6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비약물 치료나 비마약성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마취제 등 9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등 2개 성분에 대해 안전사용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CRPS 환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3일 1매를 초과해 처방받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처방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CRPS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의료진 판단 하에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CRPS 환자의 실제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질환 특성을 고려한 연구사업과 의·약학 전문가 논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연구는 대한의사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