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다이아몬드새우(서울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독시싸이클린)이 기준(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본부장 권소영)는 12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중앙혈액원과 중앙혈액검사센터를 방문해 설 명절 연휴 대비 혈액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경실 실장은 이날 혈액원의 제제‧공급실과 중앙혈액검사센터 검사실 등을 둘러보며 설 연휴 기간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상근무체계 운영 현황과 헌혈 증진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실장은 “설 연휴 기간 의료기관의 혈액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적십자사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응급의료 상황에 대비해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올겨울 한랭질환 감시 결과, 65세 이상 고령층과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한 환자에서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운영 중인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2025년 12월 1일~2026년 2월 11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3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56.8%를 차지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한랭질환자 중 치매를 동반한 환자 비율은 17.0%였으나, 사망자 중 치매 환자 비율은 35.7%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처가 늦을 수 있는 인지장애 환자에서 중증화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치매 여부는 응급실감시체계에서 의료기관이 동반질환으로 체크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됐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과 국소성 질환인 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조기 인지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온 상승 등을 고려해 작년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 추진한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올해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 제품을 전체 수거 건수의 20% 수준으로 포함시켜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3건)에 대해 압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감미료 사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양강화제 신규 등재를 통해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 외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감미료 6종에 대해 식품유형별 사용대상과 사용량이 세분화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감미료 22종에 대한 국민 섭취수준과 국내외 관리 현황을 재평가한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6종의 국민 섭취량은 ADI 대비 0.49~12.71% 수준으로 안전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량이 2020년 3364톤에서 2024년 1만3276톤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섭취량 증가가 예상되고, 유럽연합(EU)과 CODEX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체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설 명절 기간에는 기도폐쇄와 화상, 베임, 교통사고 등 주요 손상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도폐쇄는 하루 평균 발생 건수가 1.8배, 화상은 2배 이상 늘었고, 교통사고는 설 이틀 전 정점을 찍는 경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19~2024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3개 참여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설 명절에 ▲기도폐쇄 ▲가정 내 화상·베임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기도폐쇄 1.8배 증가…70대 이상 68.8%최근 6년간 설 명절 기간 기도폐쇄 발생은 하루 평균 0.9건으로, 평소(0.5건)보다 80% 증가했다. 기도폐쇄를 유발한 물질은 ‘음식’이 87.5%로 평소(78.5%)보다 9%p 높았다. 떡, 밤, 갈비, 맛살, 떡국 등 명절 음식이 주요 원인이었다.기도폐쇄 환자의 입원율은 41.2%로, 낙상(20.6%), 둔상(6.2%), 교통사고(27.1%)보다 현저히 높아 중증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68.8%를 차지했다. 특히 8089세가 37.5%로 가장 많았고, 평소 대비 증가폭도 가장 컸다. 09세도 18.8%로 평소(15.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본이 단단한 국민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주제로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개(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26년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의 실수요자인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급식시설등 취약계층 위생·영양 관리지원 확충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국가 주도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확대 및 자급화 지원 정책 등 식의약 주요정책뿐만 아니라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간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단체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한 성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과장광고 및 불법거래 점검 강화와 의료기기 안심책방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 사례 등을 공유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의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품 유형 분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무원지침서)’을 2월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은 일상적 건강관리나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예방 등 의학적 또는 임상적 목적일 경우에는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를 받아야 한다. 지침서의 개정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 법령 제정에 따른 정의 등 추가 ▲미국(FDA) 웰니스 가이던스 개정(‘26.1월) 내용을 일부 반영한 제품 유형별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제시 ▲최근 의료기기와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을 판단한 실사례 제공 등이다. 특히,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사례로는 스트레스 해소 목적의 개인별 맞춤형 정보(음악, 영상, 식단, 수면 등) 제공 제품, 체중 관리를 위한 식이 정보 제공 제품,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추천 및 동기부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등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