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가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함께하는 LUCKY CHRISTMAS’를 발행하고, 본격적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매년 크리스마스에 맞춰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해 온 협회는 올해 크리스마스 씰 소재로 지난해에 이어 국내 인기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를 2년 연속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발행된 ‘브레드이발소 크리스마스 씰’은 제55회 국제항결핵연맹 씰 콘테스트에서 1위를 수상하며 대중적 인기와 디자인의 우수성을 함께 인정받은 바 있다. 협회가 올해 발행하는 크리스마스 씰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함께하는 LUCKY CHRISTMAS’는 지난해의 인기를 이어 브레드이발소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인 브레드, 윌크, 초코 등의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 결핵 퇴치와 건강한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자 했다. 특히 올해 크리스마스 씰 구성에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와 컬래버한 다양한 굿즈들도 함께 선보였는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성에 중점을 둬 단순한 소장품을 넘어 일상에서 결핵 퇴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희망의 상징으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온라인 기부스토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서해식품(경기도 부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WD 매운 데리야끼소스(식품유형: 소스)’ 등 3개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 ‘토마토’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부천시청, 경남 양산시청, 경기도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에스알지(SRG)(경기도 김포시)’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식탁용유리제품(OPAL GLASSWARE)’에서 중금속(카드뮴)이 기준치(0.7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에 품명이 ‘접시(Plate)’라고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아울러 ‘에스알지(SRG)’가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신고 이력이 있는 타사 제품 사진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을 약 두 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안산 코호트 자료를 기반으로 고려대학교 김난희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다. 연구팀은 노화 심층조사사업에 참여한 중장년층 1,441명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추적조사를 진행해 수면무호흡 증상의 중증도와 뇌 미세출혈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안산 코호트는 2001~2002년 기초조사 이후 20년 이상 지속 추적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뇌영상·수면다원검사·인지기능검사 등 정밀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약해지는 질환으로, 시간당 호흡장애 발생 횟수에 따라 경증(529회), 중증(30회 이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뇌 미세출혈은 뇌 속 작은 혈관이 손상돼 발생하는 미세한 출혈로, 향후 뇌졸중 등 심각한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뇌 미세출혈 위험비는 2.14로, 수면무호흡이 없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위험이 약 2배 높았다. 반면 경증 수면무호흡군에서는 위험 증가가 관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총 8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조치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바이오·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전반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정부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수출 촉진을 위해 특별법을 신설했다.특별법에는 기존 「약사법」 및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없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새로 도입되며, 이를 통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지원이 가능해진다.아울러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술자문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제정이 국내 CDMO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생산 거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GMO 완전표시제 도입소비자의 알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11월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를 체결(영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밀유지약정은 양 기관 간 식의약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범위는 ▲식품 분야의 안전성・영양학적 품질, 공중 보건 영양 ▲의료제품 분야의 심사・규정・연구, 과학・기술적 전문지식, 약물감시, 실사, 규정 준수・ 집행, 공급 부족 대응 등을 포함한다. 이번 캐나다와 비밀유지약정 체결로 한-캐나다 상호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양국이 허가심사・안전성 관련 주요 정보・동향을 신속하게 확보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며, 공급망 부족 등 주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MDSAP* 정회원인 캐나다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 MDSAP 가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질병관리청이 지난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독감 환자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 것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먼지·황사 등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의약외품이다. 이와 함께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용도별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사용자 목적에 맞는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KF94·KF99로 구분된다.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 불편감이 커질 수 있어, 유해물질 노출 정도와 개인 호흡량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크기는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뉘며 얼굴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다.특히 어린이는 성인과 안면 구조가 달라 밀착력이 떨어지기 쉬워, 얼굴에 충분히 맞닿는 크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바른 착용법도 강조됐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고 얼굴에 빈틈이 없도록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