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일 원주혁신도시 상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상권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한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기존 전통시장 중심에서 혁신도시 생활 상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 병·의원, 약국, 미용실, 예체능 학원 등 일상 소비 업종 대부분이 포함되며, 지역 내 소비 유입과 매출 증가 등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국제경제학회’가 2022년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경제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 상가의 일평균 매출액은 약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혁신도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가 626개소(5개 구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약 27%, 연간 1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상인회는 지난 3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점포 밀집도 등 법적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부터 상인회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2일 추담홀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인원 회장은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임직원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힘차게 도약하길 바란다”며, “지난해 마련한 미래 의료의 이정표를 발판 삼아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가치 실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 협회가 건강증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공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위중 사무총장은“임직원 모두가 합심해 미래의료환경을 선제적으로 이끄는 디지털 의료기관이자, 고객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평생건강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한 해 동안 △AI 기반 생성형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의료 환경 선도 △메디체크 앱 고도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경험 혁신 △취약계층 건강 복지 지원 및 기후 위기 대응 등 사회적 책임 완수 등 3대 핵심 목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일,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기준은 분명히 하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다. 안전과 자율, 위생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제도권에 안착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차단장치를 의무화했다. 영업자는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임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하에 있도록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 현황을 종합 분석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를 발간하고,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반적인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과 장내세균 내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수행된 국가 항균제 내성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질병관리청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항균제 내성균 조사체계(Kor-GLASS)와 중소병원·요양병원·의원을 포함한 항균제 내성 정보 모니터링 체계(KARMS), 법정감염병 감시 자료를 활용해 혈액과 소변 등 환자 검체에서 분리된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 양상을 분석했다. 2017년부터 매년 발간돼 온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종합병원 혈류 감염 환자에서 분리된 주요 병원균 가운데 MRSA 등 일부 균종의 내성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내성 수준을 보였다. 특히 카바페넴 내성 폐렴막대균(CRE-KPN), 내성 녹농균(CRPA),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CRAB) 등 치료가 어려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을 기점으로 규제·인증 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에 대한 전략적 규제 지원부터 바이오의약품 허가 기간 단축,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 마련, 글로벌 규제 협력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실행 과제 추진에 나선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핵심 목표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되며, 수출에 특화된 제조소 시설 기준과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세포은행·벡터 등 원료물질 인증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CDMO 업체의 원료의약품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 기술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올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예방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개정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요양급여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뒤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감수성 결핵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고 전파력도 없는 상태로, 치료 시 결핵 발병을 약 90%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 감수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적극 권고받아 왔으며, 2021년 7월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아왔다. 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확립된 예방치료 지침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병 여부만 추적 관찰해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는 2일, 교촌에프앤비㈜(대표 송종화)와 함께한 현장 참여형 나눔 사회공헌 프로그램 ‘제5회 촌스러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촌스러버 프로젝트는 교촌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2021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대학청소년적십자(대학RCY) 회원들이 ‘촌스러버’로 참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약계층과 군·경·소방 관계자 등 감사와 응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교촌치킨을 전달했다. 이번 ‘촌스러버 프로젝트’는 지난 5월 교촌에프앤비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1억 5천만 원의 기부금으로 운영됐으며,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총 142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버터풀 LAB(경기도 성남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화이트 구름빵(식품유형: 빵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2. 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성남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