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약 860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불고기 등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한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실제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은 2023년 4,339개소에서 2024년 3,713개소, 2025년 3,445개소로 줄어든 반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2023년 1만8,119개소, 2024년 1만8,375개소, 2025년 1만8,424개소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점검 대상도 지난해 160개소에서 올해 320개소로 확대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배추김치 제조 과정에서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안을 19일 고시했다.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은 해썹(HACCP) 적용 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공정을 말한다.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원·부재료 세척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관리해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척공정 외에 소독공정까지 중요관리점으로 추가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차등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배추김치는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 없이 섭취하는 식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평가 결과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배추김치 제조 시 세척공정과 함께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히 제어하는 업체에 한해,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평가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젝트인 2025년 「자립시(市), 꽃길로(路)」를 통해 자립의 출발을 지원해 온 1년의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자립시, 꽃길로」 사업은 보호 종료 등의 사유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자립의 출발 단계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자립지원 프로젝트다. 2025년 사업에는 28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지원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은 ▲건강검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정서 프로그램(한 달 기록 챌린지) ▲학업 및 진로 탐색을 위한 장학금 지원 ▲경제·주거·재무 분야 교육 강의를 제공받았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상황과 준비 수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택·이수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킵스바이오파마가 제조한 ‘트라임정’에서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공단길32번길 26에 소재한 ㈜킵스바이오파마가 제조한 트라임정 가운데 제조번호 ▲AM001A(사용기한 2026-10-03) ▲AM001B(2026-10-03) ▲AN003A(2027-04-18) ▲AN003B(2027-04-18) 제품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으며, 의약품 유통·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신속한 회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안내했다.식약처는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사항과 다른 부형제를 사용해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13일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가 제조한 ‘파리에트정1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른 부형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가 제조한 제품 가운데 제조번호 25007(사용기한 2028-06-01)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56정(14정×4PTP)/박스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25007에 한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으며, 의약품 유통·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신속한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후 안정성시험 과정에서 일부 시험항목 기준을 벗어난 항암제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수화물)’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시판 후 안정성시험 중 일부 시험항목인 ‘불용성이물’에서 기준 일탈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5F564A(사용기한 2027-12-31) 제품에 한한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20mg/1mL/바이알 × 1, 80mg/4mL/바이알 × 1이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5F564A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의약품 유통·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공급받은 업체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가 제기된 의약품에 대해 사전 예방적 회수 조치를 내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13일 하나제약㈜의 ‘트라미펜세미정’에 대해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3024(사용기한 2026-10-19) ▲3028(사용기한 2026-12-05) 제품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이다. 이번 회수는 제조번호 3024, 3028에 한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신속한 회수 협조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산 압타밀 분유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이 아닌 해외직접구매(직구)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소비자 안심이 최우선”이라며 독일산 직구 제품까지 추가 확보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경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선택이었다. 사실 식약처는 이미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 중인 분유 113개 전 품목을 수거해 세레울라이드 등 식중독 유발 물질에 대한 전수 검사를 마쳤고, 모두 ‘불검출’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과정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주말 동안 전국 각지로 직접 달려가 제품을 수거했고, 실험실에서는 분석기기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속도를 높였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고, SNS를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최우선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은 원칙을 지키는 일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 동시에 요구된다. 직구 제품은 제도상 정기 수거·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왜 빠졌느냐’는 물음에는 법 조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