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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DUR 활용 우수기관에 감사장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창립 24주년(7월 1일)을 맞아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 활용 우수기관 100개 기관을 선정해 감사장 및 부상품(DUR시계)을 전달했다.

 DUR 활용 우수기관은 지난해 적극적으로 DUR 점검에 참여하고 금기·중복 등 의약품 안전 정보 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의·약학적 처방유지 사유를 기재한 의료기관 및 약국(이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평가원은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모든 약의 처방·조제에 DU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DUR 데이터의 분석·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UR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DUR 시스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그 동안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관을 발굴해 감사패를 수여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감사장 수여와 함께 DUR시계를 부상품으로 제공했으며, 부상품으로 제공한 DUR시계를 진료대기실이나 약국 등에 비치토록 안내하여 국민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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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