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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DUR 활용 우수기관에 감사장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창립 24주년(7월 1일)을 맞아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 활용 우수기관 100개 기관을 선정해 감사장 및 부상품(DUR시계)을 전달했다.

 DUR 활용 우수기관은 지난해 적극적으로 DUR 점검에 참여하고 금기·중복 등 의약품 안전 정보 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의·약학적 처방유지 사유를 기재한 의료기관 및 약국(이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평가원은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모든 약의 처방·조제에 DU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DUR 데이터의 분석·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UR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DUR 시스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그 동안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관을 발굴해 감사패를 수여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감사장 수여와 함께 DUR시계를 부상품으로 제공했으며, 부상품으로 제공한 DUR시계를 진료대기실이나 약국 등에 비치토록 안내하여 국민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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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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