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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신규 감사자문위원 위촉...내부감사 전문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사평가원) 감사실은 2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신규 감사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촉된 감사자문위원은 총 6명으로 인공지능(AI), IT 인프라, 회계감사, 국민안전, 내부감사 및 기관 고유업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로써 심사평가원 감사자문위원회는 기존 리스크 관리, 이에스지(ESG), 보건의료정책 분야를 포함한 9개 분야, 9명으로 운영된다.

신규 위촉된 감사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운영 방향 ▲내부감사에 필요한 법률, 회계 분야 자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적극 행정 면책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 결정을 위한 자문을 통해 내부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활동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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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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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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