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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6일(금)부터 9월 27일(금)까지 2025년「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보건의료전문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적정성 평가결과의 활용도 향상 및 임상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가능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공모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2025년 진행될 연구과제의 선정결과는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활용 ▲연구실적 4개 부문으로 심사하여 10월 중 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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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