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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6일(금)부터 9월 27일(금)까지 2025년「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보건의료전문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적정성 평가결과의 활용도 향상 및 임상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가능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공모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2025년 진행될 연구과제의 선정결과는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활용 ▲연구실적 4개 부문으로 심사하여 10월 중 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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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