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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대한고혈압학회와 MOU 체결

대상웰라이프가 대한고혈압학회와 고혈압 식이 관리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대상웰라이프 종로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훈교 대상웰라이프 대표이사와 신진호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고혈압 식이 관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식이 관리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고혈압학회는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해 진료 지침과 자료를 발간하여 의료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대상웰라이프는 연구 결과를 온·오프라인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호 협력하에 식이 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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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