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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대한고혈압학회와 MOU 체결

대상웰라이프가 대한고혈압학회와 고혈압 식이 관리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대상웰라이프 종로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훈교 대상웰라이프 대표이사와 신진호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고혈압 식이 관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식이 관리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고혈압학회는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해 진료 지침과 자료를 발간하여 의료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대상웰라이프는 연구 결과를 온·오프라인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호 협력하에 식이 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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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