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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대한고혈압학회와 MOU 체결

대상웰라이프가 대한고혈압학회와 고혈압 식이 관리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대상웰라이프 종로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훈교 대상웰라이프 대표이사와 신진호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고혈압 식이 관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식이 관리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고혈압학회는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해 진료 지침과 자료를 발간하여 의료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대상웰라이프는 연구 결과를 온·오프라인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호 협력하에 식이 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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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