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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청구자료 적극 활용 항생제 내성관리"

WHO와 함께하는 항생제 내성 및 사용관리 논의의 장 열어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심평원 세션 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8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대한감염학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향후 전략(Future policies for appropriate use of antibiotics)’ 세션을 운영했다. 

 

심평원은 WHO의 항생제 내성 담당 부서(Prevention and Control, Antimicrobial Resistance Division)의 휴트너 박사(Dr.Benedikt David HUTTNER)를 초청하여, WHO·질병관리청·심사평가원·임상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항생제 내성 및 사용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 현황 및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본 세션은 ▲항생제 적정사용 글로벌 전략(WHO 휴트너 박사)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관리 정책(질병관리청 신나리 과장)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이후(2016-2023) 항생제 적정사용 현황 및 정책제안(심사평가원 김유정 부장) ▲의료기관 항생제 스튜어드십(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이하 스튜어드십)의 성과 및 향후 과제(고려대 송준영 교수),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WHO 휴트너 박사는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에 활용 가능한 WHO의 AWaRe(Access, Watch, Reserve) 분류를 소개했다. 

 

질병관리청 항생제 신나리 내성관리과장은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의 주요 경과와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주도의 국내외 다분야 협력활동을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김유정 의약정책연구부장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항생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및 스튜어드십 활동이 필요한 중점 영역을 전문가들에게 공유했다. 

 

고려대학교 송준영 교수는 항생제 내성 및 사용관리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활동이 중요하며,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표준화된 질 지표, 교육훈련 등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을 역설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홍빈 교수는 “본 학회에서 공유된 WHO의 AWaRe 분류, 국가 항생제 사용 분석 결과, 국가 항생제 내성 대책 등이 올해 시작되는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스튜어드십)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심사평가연구실장은 “항생제 내성관리는 의료기관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주축으로 다부문, 다부처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해 관련 논의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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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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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