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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인권존중 조직 문화 확산하는 공감의 장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은 ‘세계인권선언일’ 76주년을 기념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를 ‘2024년 세계인권주간’으로 지정해 행사를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2019년부터 6년 연속 ‘세계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마련했다.

  활동 내용은 ▲인권특강(12.9.) ▲인권 룰렛퀴즈(12.9.~10.) ▲‘피어라풀꽃사회적협동조합’ 초청 공연(12.11.) ▲인권영화 상영(12.11.)이며, 그밖에 행사 기간 동안 「인권사진 공모전」 우수작 전시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수상작」 영상 송출이 이루어졌다.

  특히 9일 진행된 ‘기업 인권경영의 의의 및 국제 동향’ 인권특강을 통해 임원 및 2급 이상 관리자의 인권 경영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3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심사평가원 임직원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피어라풀꽃사회적협동조합 등 여러 유관기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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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