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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바이오, 아동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합성색소 제조 전면 배제

알피바이오(314140)는 최근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합성색소인 '적색 3호(Red No.3)’를 암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전면 금지함에 따라, 천연색소 비타민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지난 1월 15일, '적색 3호(Red No.3)’를 암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적색 3호는 음료, 사탕, 시리얼 등에 널리 사용되는 합성색소로 식품 제조업체들은 2027년 1월까지 이 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식이보충제)과 약물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적색3호를 포함하는 상위 합성색소인 ‘타르색소’는 석탄 타르(Coal Tar)와 석유 화학 부산물에서 유래한 합성 화합물로, 식품, 음료, 제과 및 건강기능식품에 강렬한 색상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일부 타르색소가 어린이의 ADHD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FDA의 전면금지 결정은 어린이 ADHD 악화 가능성과 함께, 성인에서도 ADHD로 인해 직업적·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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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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