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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베트남의사협회 MOU

뉴케어의 노하우·전문성 토대로 의료 서비스 및 맞춤형 영양 솔루션 제공

대상웰라이프가 베트남의사협회(Vietnam Medical Association)와 건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지난 17일 하노이에서 서훈교 대상웰라이프 대표이사와 응우옌 반 낀 베트남의사협회 부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협력한다. 특히 고령자, 환자, 임산부와 아동 등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와 맞춤형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며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대상웰라이프와 베트남의사협회는 각자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에 특화된 영양 솔루션 제공 ▲저출산·고령화 사회 적응 및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건강 관리와 올바른 영양 섭취를 돕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웰라이프는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955년 설립된 베트남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윤리 강화를 목표로 활동해 온 대표적 기관이다. 학술 연구와 의료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베트남 의료 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왔으며, 동남아시아의사협회(MASEAN)의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베트남 의료 백과사전 제작을 주도하며 현지 의료 지식의 체계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상웰라이프는 1995년 첫 출시된 균형영양식 브랜드 ‘뉴케어’를 필두로 국내 균형영양식 시장을 선도해 왔다. 올해로 론칭 30주년을 맞은 ‘뉴케어’는 고령자와 환자, 아동 등을 위한 맞춤형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포함한 ‘생애주기 및 라이프스타일 맞춤 뉴트리션 케어 브랜드’로 확장하며, 균형영양식뿐 아니라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마스터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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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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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