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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사회와 온정 나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3일 강원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설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1천만 원 상당의 농산품(떡국 떡 1,500개)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임직원 성금 약 8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농산품은 동반성장몰*에서 구매해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힘을 보탰다. 구매한 상품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직원 성금은 1월 13일부터 2주간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지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여 마련됐다. 성금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전국 12개 본부에서도 자체적으로 2월 23일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설 명절맞이 나눔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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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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