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1.2℃
  • 박무대전 -2.2℃
  • 박무대구 -1.1℃
  • 연무울산 4.0℃
  • 박무광주 0.3℃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5.9℃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사회와 온정 나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3일 강원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설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1천만 원 상당의 농산품(떡국 떡 1,500개)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임직원 성금 약 8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농산품은 동반성장몰*에서 구매해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힘을 보탰다. 구매한 상품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직원 성금은 1월 13일부터 2주간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지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여 마련됐다. 성금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전국 12개 본부에서도 자체적으로 2월 23일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설 명절맞이 나눔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