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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 질 향상 디딤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목표·성과기반 중심 강화

중환자실 평가 대상기간(3개월→6개월)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 사전 공개
마취 영상검사, 환자안전 평가영역 도입 검토 환자중심 평가

의료질 향상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목표중심 평가체계 개편 및 평가수행 효율화◇국민중심 평가 강화 및 합리적 평가기준 개선 ◇성과보상제도 강화 및 국민 소통 향상 중심으로 강화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 하며,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다.  (’01) 5항목 → (’10) 16항목 → (’15) 30항목 → (’20) 35항목 → (’25) 36항목으로 늘어난다.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의 의미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메시지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

전(全)항목 핵심지표 정비 및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해 질 향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최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수행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 간소화와 평가수행 효율화를 지속할 계획이다.평가항목 대상기간 조정, 자료수집체계 개선 등을 통해 평가자료 제출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중증의료영역 중심 평가와 국가 정책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환자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평가 대상기간(3개월→6개월)을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은 목표 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가를 위해 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를 사전 공개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 정책」, 질병관리청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등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중소병원 평가, 결핵 평가 등 주요평가를 지속 실시한다.

 그 외 마취, 영상검사는 환자안전 관련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고, 환자경험은 환자안전 평가영역 도입을 검토하여 환자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결과를 성과와 연계하여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는 성과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 작년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체계 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적정성 평가로 성장할 계획이다. 

국민평가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의료 선택권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1월 24일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평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목표·성과기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한 평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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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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