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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4년 2/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외과 및 안과분야 5개 유형 15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분기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를 시작으로 내과분야 3개 유형 9사례 공개에 이어 ‘2/4분기 외과 및 안과분야 5개 유형 15사례’를 7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하여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결정되는 경우로 환자 특성(상병, 환자상태 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이다.

주요 공개대상은 심사기준 해석 및 의‧약학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동시에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한 세부 심사사례는 외과분야 4개 유형(▲두부 MRI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액티라제주 ▲이학요법료) 및 안과분야 1개 유형(▲루센티스주) 등 총 15사례(인정 5사례, 불인정 10사례)이며, 특히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외과분야의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 부문의 사례 공개는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지선 심사1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진료분야별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심사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외과 및 안과분야 5개 유형 15사례 >

유형

안건 내용

외과

분야

두경부 MRI

 

수면제 복용 후 drowsy mental로 내원하여 촬영한 뇌 MRI(확산) 인정여부

머리가 멍해지고 쓰러질 것 같아 내원하여 실시한 뇌 MRI(확산) 인정여부

1주일 전부터 복시, 시력장애로 내원하여 실시한 뇌MRA 등 인정여부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수술(건 및 인대 복잡 성형술) 참조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인정여부

수술(건 및 인대 간단 성형술) 참조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인정여부

무릎안의 이물제거에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인정여부

액티라제주

 

과거 병력 참조 액티라제주(Alteplase) 인정여부

뇌졸중에 투여된 액티라제주(Alteplase) 인정여부

고혈압에 투여된 액티라제주(Alteplase) 인정여부

이학요법료

벨마비 상병에 시행한 사113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말총증후군 상병에 시행한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인정여부

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여부

안과

분야

루센티스주

특발성 맥락막 신생혈관 환자에게 투여한 루센티스주사제 1차 인정여부

3차 투여 이후 형태학적 호전 소견 없이 투여된 루센티스주사제 4차 투여 인정여부

3차 투여 이후 시기능 호전 등으로 투여된 루센티스주사제 4차 투여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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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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