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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2일(목)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기술수요와 활용 방안과,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 분야 미래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이사인 성흥섭 교수가 팬데믹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KIST의 김상경 박사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진단검사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질병관리청 김갑정 과장이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성원근 단장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윤석 과장(질병관리청)이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과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와 분석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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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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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