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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결절, 방치하면 문제 커져

초기에는 음성치료, 만성일 때는 수술적 치료 필요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여, 38세, 경기도 용인) 씨는 2년 전 수업 중 목소리가 자주 쉬고 갈라졌으며, 음성피로가 심해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성대결절 치료를 받아야 하며, 최소 2주는 음성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을 뺄 수 없어 치료를 계속 미뤘는데, 지난 봄학기에는 심해진 이중음과 호흡의 불편이 수업에도 영향을 미쳐 다시 병원을 찾았다. 김씨는 만성적 성대결절로 수술이 불가피했으며,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 성대결절 수술을 받았다. 

교사들은 방학기간 충분한 음성휴식으로 성대결절 증상이 감소하나, 학기가 시작한 후 음성 사용이 많아지면서 또 다시 성대결절에 시달린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목소리 변화가 나타났다가 지속적인 음성남용으로 쉬고 거친 음성, 성대 피로함 때문에 말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성대결절 치료는 증상에 따라 수술과 음성휴식이 병행되므로 학기가 시작되기 전 방학을 이용해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학기 때마다 재발하는 성대결절,교사가 성대질환에 자주 걸리는 이유는 직업상 목소리 톤에 권위가 있어야 하므로 학생들 앞에서 힘을 주어 발성하려는 경향이 잦고, 주변 소음을 이기기 위해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성대에 압박과 긴장을 주면서 성대결절이 자주 발생한다. 반복되는 진동으로 성대점막이 자극을 받게 되면 결국 섬유화가 발생해 결절이 점점 단단해진다.

예송이비인후과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성대결절로 내원한 환자 192명 중 목소리를 많이 쓰는 직업군은 81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10 명 중 4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사뿐 아니라 상담원, 가이드와 같이 서비스업 종사자나 지속적인 음성사용이 많은 직업군에서 성대결절 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대결절의 증상은 쉬고 끊기는 음성이 특징이다. 또한 힘이 없고 피로한 음성, 호흡의 불편함, 목의 건조감과 이물감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성대결절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목소리가 영구적으로 변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도 본래의 목소리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술 후에도 목소리를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군살이 생기듯이 성대결절이 재발하게 된다.

초기에는 음성치료, 만성일 때는 수술적 치료 필요

성대결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대점막의 윤활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물을 자주 마셔 성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다. 장시간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피하고 목에 힘을 주거나 무리하게 발성하지 않고, 목이 눌리지 않게 목과 등허리를 꼿꼿하게 편 바른 자세에서 자연스럽고 편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목이 쉬거나 피곤할 때는 음성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전반적인 신체의 피로가 목소리에 나타나므로 충분한 휴식이 목소리 건강에 필수적이다.

성대결절의 경우 80%이상은 음성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성대결절은 충분한 음성휴식과 음성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은 만성적인 성대결절로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적 치료는 최소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경우 시행하게 된다.

예송이비인후과 음성센터 김형태 원장은 “성대결절 수술법은 후두경을 통해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덩어리를 확대해보면서 정교한 기구나 레이저로 제거하는 후두미세수술법이 시행된다.”며,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수술법이며 수술시간은 1시간 정도로 치료 후 상처가 치유되는 최소한의 기간인 2주 동안은 음성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전신마취 없이 30분 내외로 성대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펄스다이레이저(PDL) 수술이 시행된다. 후두내시경을 이용해 성대의 병변을 보면서 레이저의 에너지를 조사하므로 주위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병변 부위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시술법이다. 두 수술법 모두 당일 퇴원이 가능해 교사들의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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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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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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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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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임금 삭감·규칙 위법 변경”…백중앙의료원 “근무체계 개편 따른 정당 조치”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위법성을 주장하며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의료원 측은 근무체계 변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백중앙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비롯해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동안 통상시급 축소 산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원은 지난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변경됐다고 공지해 왔다. 그러나 노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