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담당 부회장 조선혜, 위원장 황상섭)는 2015년 「제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오는 22일~23일까지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회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0월10일부터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이내에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교육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다.
1일차 교육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 2일차는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접수는 1월12일~16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교육비를 납부해야만 접수가 완료된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사회 약무팀 담당자에게 문의(02-3415-7611)하면 된다.
한편, 2015년 안전관리책임자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질의응답, 관련법령 자료는 약사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