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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제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담당 부회장 조선혜, 위원장 황상섭)는 2015년 「제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오는 22일~23일까지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회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0월10일부터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이내에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교육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다.

 

1일차 교육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 2일차는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접수는 1월12일~16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교육비를 납부해야만 접수가 완료된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사회 약무팀 담당자에게 문의(02-3415-7611)하면 된다.

 

한편, 2015년 안전관리책임자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질의응답, 관련법령 자료는 약사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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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치과 치료 만만하게 봐선 안 돼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 황우진 과장(치과)은 1일 “고령자여서 또는 다양한 약을 복용 중인 전신 질환자라는 이유로 일부 개원의 또는 소규모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집 근처 치과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뒤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때까지 악화돼 뒤늦게 물어물어 인천세종병원 치과를 방문했을 때”라며 “고령자 구강질환 문제에 대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는 게 우선으로,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구강 검진과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고령자들은 젊은이들처럼 치과 치료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고령자에게서 치과 질환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성통증과 치매를 초래할 수 있다. 과다출혈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해 치료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대부분이 겪는 구강질환은 치주질환(잇몸질환)과 치근우식이 대표적이다. 치근우식은 치아 뿌리 부위에 발생하는 충치다. 문제는 이 같은 질환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결국 치아 다수를 상실해 고통받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