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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 자서전/48/우수한 치료의약품 생산의 의지

우리도 질적인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방안으로 제시된 설계안이 신제품 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해마다 최소한 5개 품목 이상의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대메이커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제품을 보다 다양화시켜 급변하는 시장 경쟁 구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한국경제는 GNP성장률 마이너스 5.7%라는 심각한 퇴보 속에서 80년대를 맞았다.
70년대의 고도성장에 제동을 건 이 상황은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성장에 소홀했다는 자성(自省)을 추구하는 뼈아픈 교훈이기도 했다.
우리도 질적인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방안으로 제시된 설계안이 신제품 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해마다 최소한 5개 품목 이상의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대메이커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제품을 보다 다양화시켜 급변하는 시장 경쟁 구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우리는 우선 병원 영업의 활성화를 통해 치료제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처방약품에 의존하는 기존의 영업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국내에서 비처방약품인 OTC제품에 주력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수의 영업사원을 투입하고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취급품목도 다양해야만 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적은 규모의 시장을 놓고 대규모 우수 영업진을 소모해야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치료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생물질의 개발과 생산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였고, 그 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본격적인 생산에는 별다른 지장을 받고 있지 않았다.
더구나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즈사와 제휴를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8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OTC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시도로 브리스톨 마이어즈사의 항생제 ‘듀리세프’를 완제품으로 수입했다.
듀리세프는 세파로스포린계 항생물질로서 경구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브리스톨 마이어즈사의 자회사인 미드 존슨사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10여개국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었다.
FDA의 공인을 받기도 한 듀리세프는 미국에서 발매되자마자 그 살균효과가 기존 경구용 세파계 항생물질보다 무려 10배 내지 1,00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밝혀져 일대 선풍을 일으킨 바 있었다.
아미킨과 듀리세프의 발매로 보령제약은 최신 항생물질을 보유한 치료제 메이커로 인정을 받았으며, 특히 그 탁월한 효능으로 기업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영업 면에서도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수출을 위해 출하되고 있는 겔포스.


듀리세프의 발매를 계기로 전문 치료의약품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이 무렵, 특히 주목할 제품은 ‘메케이스’. ‘부몬’, ‘푸라티놀’, ‘BiCNU', 'CeeNU'등 일련의 항암제였다. 이들 제품은 모두 브리스톨 마이어즈사가 개발한 최신 특수약품으로서, 병원영업의 활성화와 치료제 메이커로서의 신뢰감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에 따라 완제품으로 수입 발매되었다.
한편 이 때 보령제약은 여러 종류의 피부 연고제를 연이어 생산 발매함으로써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하기도 했다. 1982년 3월부터 발매가 시작된 ‘데마겐’크림과 ‘웨스트코트’크림, ‘씨오’연고, ‘할로텍스’등은 이후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지명도 높은 약품이 되었다.
피부연고제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하고 부담 없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다른 제품에 비해 메이커의 지명도나 신뢰도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일련의 제품이 발매 직후부터 하나같이 판매호조를 보인 것은 메이커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근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것은 대중적인 의약품을 만들어 소비자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우리의 의도가 적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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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바이오시밀러 심사역량 강화... 허가기간 406일→295일로 단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25.1.2~)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하여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천만원으로 재산정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게 되며,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며, 동일 신청인이 유사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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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북한 출생 대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은 9월 12일 오전 대방동 유한양행 대강당에서 ‘2025년도 북한 출생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100명의 학생들에게 각 1년치 장학금 500만 원을 수여했다. 북한 출생 장학생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추천 선발된 100명의 대학생들이다. 이날 행사에는 유한재단 원희목 이사장, 유한학원 최상후 이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 등 유한 관계자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계자, 장학금 수혜자 등이 참석했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한재단의 장학금은 유일한 박사님의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일한 박사께서 9살 때 미국에 건너가 낯선 땅에서 일하며 공부해 혼자 힘으로 기업을 설립했듯이, 학생 여러분들도 각자의 여건 속에서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 나감으로써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이 유일한 정신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훗날 북한에 사는 동년배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에 의해 설립된 유한재단은 선구적인 교육가로서 삶을 살아온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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