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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성형의 불편한 진실..20대 여성 10명중 8명 '남 때문에' 성형

성형수술 이유 1위 남성은 ‘주변 권유’, 여성은 ‘타인 외모 부러움’, 외부적 요인으로 수술 결심하는 비중 높아

외모도 스펙으로 인정받는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20대는 성형수술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20대 남녀 459명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8.1%가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별로 여성(46.4%)이 남성(29.3%)보다 수술 및 시술 경험이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대학(원)생의 35.9%, 직장인 43.9%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유 경험자중 수술 경험 비율 및 시술 경험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46.9%가 ‘성형수술만’, 44.0%가 ‘시술만’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둘 다 경험한 경우는 9.1%에 그쳤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56.9%)이 ‘성형수술만’ 받은 경우가 남성(30.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시술만’ 받은 경우는 남성이 59.1%로 여성(34.9%)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0대 여성 성형수술 동기 1위 ‘타인 외모 부러움’ 44.5% 차지

성형수술 동기는 남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경우 ‘주변의 권유’로 성형을 결심하게 됐다는 응답이 23.9%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여성의 경우 ‘타인 외모 부러움’이라는 응답이 44.5%로 1위에 올랐다.

성형을 경험한 20대 여성의 경우 10명 중 8명이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성형을 결심한 이유로는 ‘타인의 외모 부러움(44.5%)’이 1위, ‘외모 차별(19.0%)’과 ‘주변의 권유(15.6%)’가 각각 2, 3위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수술을 결심한 이유 1, 2위를 ‘주변의 권유(23.9%)’와 ‘타인 외모 부러움(22.7%)’으로 답했다. 남녀를 막론하고 수술을 경험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성형을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험자의 결심 사유와 달리 비경험자가 수술을 망설이는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수술 비경험자는 수술을 망설이는 이유 1위로 ‘부작용에 대한 걱정(43.3%)’을 꼽았다. ‘경제적인 부담(39.4%)’과 ‘부정적인 시선 걱정(7.0%)’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를 비롯한 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해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충분한 사유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텍사스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미인 경제학>의 저자인 대니얼 해머메시(Daniel S. Hamermesh)는 연구를 통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취업과 연봉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실제로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잘생긴 남성은 못생긴 남성에 비해 임금이 평균 14% 더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9% 높았다.


-성형수술 만족도 ‘자신감 향상에 도움’ 72.6%

이번 조사에서 성형수술 이후 만족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72.6%가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51.4%가 ‘대인 관계에 도움’ 된다고 밝혔다.

가장 수술 하고 싶은 부위 1위는 ‘눈(63.0%)’으로 꼽혔으며, 코(61.3%)와 턱(38.0%)이 그 뒤를 이었다.


성형외과전문의 이현택 원장은 "성형수술이 외모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타인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무작정 수술을 결심해서는 안 된다”며, “수술을 통해 바뀐 얼굴을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수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확한 상담을 듣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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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