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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총회 파행 부른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긴급동의안'...절차,요건에 문제?

"그렇게 중하고 긴급했으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 처리해야지 ...의약품 화상판매기,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편의점 건강기능식품 판매 자율화 등 현안 논의와 대처는 뒤로하고 더구나 총회무산은 대의원들의 직무유기라"며 비판

대화,절차,동의서 요건 충족등에 아쉬움이 있다.실패로 끝난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에 대한 여론이다.   대한약사회 총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후 회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총회 무산에 따른 피해가 회원들에게 돌아오게 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런가하면, 총회 파행과 무산에 따른 약사회원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어 하루빨리 임시총회 날짜 등을 정해 수습의 길을 찾아야한다는 온건파의 주장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총회 무산후 만나본 약사회원들은 한결같이 "의약품 화상판매기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자율화 등 엄중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이  이를 극복하려는 지혜를 모으기는 커녕 예산 등 11건의 안건 조차 심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다른 복수의 회원들은 "백번 양보해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대한긴급동의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상정한 심의안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처리하고 난 이후 대의원들의 가부를 물었어야 했다"며 총회 진행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을 표출했다. 


회원들의 이같은 칼날 같은 지적과 함께 약사회 주변에선 총회 무산의 도화선이 된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 상정에 대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1월25일 '2017년도 제1차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초점으로 선거운동원에 관한 건, 기탁금 반환조정에 관한 건,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관한 건, 중립의무자 확대에 관한 건 및 분회장 선거관련 규정 개선에 관한 건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세부사항에 대한 결과는 모두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한약사회장 등의 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는 등 일부  내용은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위원회는 2회에 걸쳐 더 논의는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결론은 얻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총회에 긴급상정할 정도의 사항이었다면 몇번이고 더 회의를 열어 의견을 접근 시켜 일반 심의안건으로 정상 상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이들이 정면돌파 보다 우회적 방법을 택한 것은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나름의  전략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거사는 '물고늘어지기 질의' 등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지방회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이라는 복병을 만나  실패의 쓴 잔을 들고 말았다. 결국 자충수를 둔 셈이다.


166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 또한  요건 충족에 아쉬움이 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설령 통과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지 부족.설명불충분'등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명한 166명 가운데  일부 대의원은 서명과정에서 동의를 받으러온 지부장등에게 선거제도 개정의 핵심인 " 집행부가 운영하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아닌 총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개선특위로 재구성하자"는 내용에 대해선 자세히 듣지 못하고 대신 "공명선거와 선거비용 절감" 등을 담은  선거제도로 알고 사인했다는 것이다. 물론 동의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 말만 듣고 사인한 일부 회원들의 잘못도 없지는 않다.


이와관련 한 약사회원은 " 뭐가 그리 중한디.....왜 좋은 선거제도이면  일반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어야지 올해 당장 약사회장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닌데 긴급 상정의 길을 택하고, 더구나 서명을 받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는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약사회원은 또 "총회가  약사회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회원들이 위임한 사항을 집행부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과 격려를 잘한 회무는  칭찬을 아끼지 않은 생산적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 이번 총회 무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엄중한 현안에 집행부가 책임있는 회무를 집행해 나갈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임시총회 날짜를 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포함해 총회에 상정할 심의안건등도 다시 진지하게 논의해 부정과 비판 보다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약사사회의 풍토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메세지를 남기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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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 강화...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이라 한다)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목)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19년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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