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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내츄럴, ‘허니부쉬 스킨솔루션’ 이너뷰티 제품 홈쇼핑 런칭

제품 모델에 ‘피부 건강’ 개그우먼 김지민씨 발탁

㈜휴온스의 자회사인 ㈜휴온스내츄럴(대표 천청운, www.huonsnatural.com)은 식약처로부터 ‘발효허니부쉬’ 원료의 건기식 허가를 받고, 첫 제품인 ‘휴온발효 허니부쉬 스킨솔루션’을 오는 23일(일) NS홈쇼핑을 통해 첫 런칭판매한다고 밝혔다.


휴온스내츄럴은 자외선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휴온발효 허니부쉬 스킨솔루션’을 개발하여, 먹는 캡슐 3통과 바르는 에센스 3통으로 구성된 ’먹고 바르는 컨셉’의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인다.


‘휴온발효 허니부쉬 스킨솔루션’의 주요 효능은 피부주름 개선과 보습효과로, 인체시험을 통해 눈가주름 및 팔자주름 개선을 확인했고, 보습면에서 기존 이너뷰티 소재보다 더 좋거나 비슷한 수준의 시험 결과를 확인했다.


또한, ‘발효허니부쉬’를 원료로 한 제품 모델로’피부가 건강한’ 개그우먼 김지민씨를 발탁하여, 직접 홈쇼핑 방송 출연을 통해 제품을 소개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휴온스내츄럴 천청운 대표는 “개그우먼 김지민씨의 톡톡 튀는 발랄함과 건강한 이미지가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발효허니부쉬’와 잘 맞는다”고 밝히면서, “‘발효허니부쉬 추출물’은 천연물 분야에서 올해 처음 식약처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인 만큼, 홈쇼핑 방송을 시작으로 유통 경로를 확대해 보다 많은 소비자 여러분들께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휴온스내츄럴의 ‘휴온발효 허니부쉬 스킨솔루션’은 7월23일 일요일 오전 7시50분에 NS홈쇼핑을 통해 자동주문(080-815-7700), 상담(080-500-7700), 스마트폰 앱으로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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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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