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제약㈜의 '청연방(청심연자탕)엑스과립' 가 약사법 위반으로 지난 26일부터 1개월간 일체의 마케팅 활동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중제약은 청연방을 생산 판매하면서 표시기재을 위반(상호 등) 하는 등 약사법 제56조을 위반한 것으로 밝혔다.
한중제약㈜의 '청연방(청심연자탕)엑스과립' 가 약사법 위반으로 지난 26일부터 1개월간 일체의 마케팅 활동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중제약은 청연방을 생산 판매하면서 표시기재을 위반(상호 등) 하는 등 약사법 제56조을 위반한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