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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서울역 광장서 청렴캠페인 실시

4개 공공기관 공동 참여로 청렴문화 확산 시너지효과 극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7월 11일(목)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공동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4개 기관, 약 60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 안내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절차 안내 ▲공익신고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청렴 관련 국민의견 수렴 등 국민과 소통하며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서울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활동 실천의지를 알리고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서울지원은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국민·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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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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