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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종근당고촌재단,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복지부장관상 수상

장학생 멘토링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한 공로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김두현)은 10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희망멘토링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한국방송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해 인적, 물적, 생명나눔, 희망멘토링 등 4개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수상단체 중 유일한 민간 장학재단으로,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링사업을 운영해오며 교육복지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013년부터 서대문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와 협약을 맺고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돕는 교육봉사 멘토링 활동을 진행해왔다. 또한 서울지역 내 다문화가정 및 기소유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서지원 멘토링 활동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두현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진정성 있게 멘토링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재단 장학생 멘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 더 나은 교육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1973년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종근당 창업주 고(故) 고촌 이종근 회장의 사재로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장학금, 학술연구, 교육복지, 해외 장학사업 등 지난 46년간 8,086명에게 436억 원을 지원해왔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으로 무상기숙사인 종근당고촌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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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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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