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노바기가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세럼' 등 4개의 화장품에 대해 괴대광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판매업체인 바노바기는 의사 등이 연구 개발 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할수 없음에도 해당제품을 광고하면서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아 마케팅을 하다 식약처의 단속망에 걸렸다.
식약처는 해당화장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내년 1월14일까지 2개월간 일체의 광고를 정지 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바노바기가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세럼' 등 4개의 화장품에 대해 괴대광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판매업체인 바노바기는 의사 등이 연구 개발 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할수 없음에도 해당제품을 광고하면서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아 마케팅을 하다 식약처의 단속망에 걸렸다.
식약처는 해당화장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내년 1월14일까지 2개월간 일체의 광고를 정지 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