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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주)바노바기가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세럼' 등 4개 화장품 무더기 행저처분 받아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적용 2개월 광고업무정지


 

(주)바노바기가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세럼' 등 4개의 화장품에 대해 괴대광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판매업체인  바노바기는  의사  등이  연구 개발 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할수  없음에도  해당제품을  광고하면서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아  마케팅을 하다  식약처의 단속망에 걸렸다.


식약처는 해당화장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내년 1월14일까지  2개월간  일체의 광고를  정지 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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