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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주)바노바기가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세럼' 등 4개 화장품 무더기 행저처분 받아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적용 2개월 광고업무정지


 

(주)바노바기가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세럼' 등 4개의 화장품에 대해 괴대광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판매업체인  바노바기는  의사  등이  연구 개발 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할수  없음에도  해당제품을  광고하면서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아  마케팅을 하다  식약처의 단속망에 걸렸다.


식약처는 해당화장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내년 1월14일까지  2개월간  일체의 광고를  정지 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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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