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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주)바노바기가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세럼' 등 4개 화장품 무더기 행저처분 받아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적용 2개월 광고업무정지


 

(주)바노바기가 '바노바기  밀크씨슬 리페어 세럼' 등 4개의 화장품에 대해 괴대광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판매업체인  바노바기는  의사  등이  연구 개발 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할수  없음에도  해당제품을  광고하면서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아  마케팅을 하다  식약처의 단속망에 걸렸다.


식약처는 해당화장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내년 1월14일까지  2개월간  일체의 광고를  정지 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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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