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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미 합작사 이뮨온시아, 면역함암제 임상1상 결과 2019 미국 면역암학회 (SITC)서 공개

PD-L1 타겟 신약후보물질 IMC-001 임상 1상 결과 공개.. IMC-001 안전성을 바탕으로 희귀암종 대상의 2상 돌입 예정

이뮨온시아가 ‘2019 미국 면역암학회 (SITC)’에서 PD-L1 타겟 신약후보물질 IMC-001의 임상 1상 시험 (NCT03644056)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SITC는 매년 전세계 면역암 치료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는 학술대회로 올해 34회를 맞았다.


IMC-001은 PD-L1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신약으로, 지난 2018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임상 승인을 받았다. 이번 임상 1상 시험은 IMC-001의 투약 용량을 2mg/kg부터 20mg/kg까지 증량해 안전성을 확인 후 최대 내약 용량을 결정하는 '용량 증량 코호트' 연구로 진행했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표준치료법에 실패한 전이성 고형암 환자 15명으로, 이들의 암종은 대장암 5명, 담도암 3명, 흉선암 2명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 중 10명의 환자는 4차 치료제 이후 단계에서 등록이 되었다.


이 시험의 1차 목적인 안전성면에서는 IMC-001의 최고 투여 용량(20mg/kg)에서까지 용량제한독성 (DLT)이 확인되지 않았다. 2019년 3월 기준 시험기간 동안 관찰된 IMC-001와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2건으로 한 명의 동일한 환자에서 발생한 당뇨 (Grade 2)와 자가면역 갑상선염 (Grade 2)이었다. 이뮨온시아 관계자는 "IMC-001와 관련된 이상반응은 대부분 Grade1, Grade2로 기존에 면역항암제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유효성 측면에서는 33.3% (5/15명)의 질병통제율 (DCR, Disease Control Rate)*을 확인했다. 특히 담도암 환자로 범위를 좁히면 DCR은 100% (3/3명)으로 나타났다. 약동학적 지표들은 용량에 따라 비례하여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여 임상 2상 권장용량(RP2D, Recommended Phase 2 Dose)을 정하였다.


이뮨온시아는 이번 1상 시험에서 확인된 IMC-001의 안전성 결과를 바탕으로 희귀암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에 돌입한다. 이뮨온시아 관계자는 "시장에 이미 외국 글로벌 제약사의 PD-1, PD-L1을 타겟하는 면역항암제들이 나와있지만, 희귀 암종을 포함한 많은 암종에서 여전히 면역항암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의 긍정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히 임상을 진행하여, 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과 미국 소렌토의 합작회사이며 사노피 글로벌 R&D 출신의 송윤정 대표를 포함하여 국내외 제약사에서 15-20년의 신약개발을 경험한 R&D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뮨온시아 파이프라인은 IMC-001(PD-L1 타겟 항체) 및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과제로 선정된 IMC-002 (CD47 타겟 항체) 등의 면역항암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두고 전임상/임상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는 올 초 45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향후 기업공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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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