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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복지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영에

위해 의약품 처방 조제 즉시 차단 등 보건위기 대응 역할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8일(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전체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내부‧산하기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실시됐다.


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하 ‘DUR’*)를 활용하여 문제 의약품 처방·조제 즉시 차단하고, 강원 산불 등 긴급재난과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활용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미정 DUR관리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며,  “DUR을 보건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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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