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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약학저자협회 창립...초대회장 최병철 박사 추대

한국약학저자협회가 1116일 보령제약 17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고기현 약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총회에서는 최병철 박사를 회장으로 추대했으며, 부회장에 이재현 교수, 양덕숙 소장, 총무에 배현 약사, 사무총장에 고기현 약사, 고문에 박정완 약사, 정동명 대표를 각각 인준했다.


최병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모임은 약학 관련 서적을 집필하거나 번역하신 분, 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약사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 , “우리는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약사 사회에 정신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식적 버팀목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 말했다

 

 ㅡ 창립총회 참석 회원은 다음과 같다.

최병철(심평원), 김남주(약국 파낙스), 양덕숙(약사학술경영연구소), 배현(밝은미소약국). 고기현(이니스트바이오제약), 박정완(미래약국), 정동명(도서출판 정다와), 김성철(메디칼정성약국), 윤수현(한국보건정책연구원), 박덕순(손온누리약국), 전영옥(계산온누리약국), 맹호영(사회보장정보원), 주경미(더약솔루션), 이영숙(행복가득한카톨릭약국), 김명철(온누리동산약국), 강남성(새은하약국), 엄준철(편한약국), 김연흥(백제온누리약국), 허지웅(허지웅약국), 정경인(글로벌신약연구소), 이병주(참약사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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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