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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현장중심 찾아가는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직무대리 남영순, 이하 ‘의정부지원’)이 의료계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며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관할 요양기관 69개에 9억원 상당의 미청구 진료비를 찾아주며,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주고, ‘교자채신(敎子採新)’의 자세로 진료비청구가 미숙한 요양기관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기관에 ‘맞춤형 현장지원 시범사업’ 을  추진하며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신고, 차등제 인력가산 산정방법 ▲ ▲ 진료비 급여기준과 심사절차 안내 등을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네이버Cafe, 실시간 채팅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또한, 1,439개 요양기관에 대한 안내 리플렛 배포, 유선안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전점검서비스 사용을 독려하여 200여억원의 진료비 청구오류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15개 요양기관에는 개인정보 보호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남영순 의정부지원장 직무대리는 “의정부지원의 현장중심 활동이 요양기관들의 진료비 청구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협력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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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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