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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노인일자리 창출에 앞장... 편의점 2호점 개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10일(금) HIRA2동 1층에 강원도청-원주시청-원주시니어클럽과 공동으로「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편의점 2호점」을 개점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편의점 2호점’은 노인일자리 특화 사업으로 원주시 4개 기관이 힘을 합쳤다.심사평가원은 장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강원도청과 원주시청은 예산 2,670만원을 투입했다. 원주시니어클럽은 근무할 어르신을 선정하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이날 개점식은 김선민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백혜옥 원주시니어클럽 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편의점 2호점 개점외에도 세탁물배달서비스(25명), 편의점 1호점(22명), 중증장애인 카페(5명)를 운영하면서 원주지역 노인 및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세탁물 배달서비스, 중증장애인 카페, 편의점 1·2호점 운영 등을 통해 원주지역에 일자리 74명을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도입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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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