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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노인일자리 창출에 앞장... 편의점 2호점 개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10일(금) HIRA2동 1층에 강원도청-원주시청-원주시니어클럽과 공동으로「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편의점 2호점」을 개점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편의점 2호점’은 노인일자리 특화 사업으로 원주시 4개 기관이 힘을 합쳤다.심사평가원은 장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강원도청과 원주시청은 예산 2,670만원을 투입했다. 원주시니어클럽은 근무할 어르신을 선정하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이날 개점식은 김선민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백혜옥 원주시니어클럽 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편의점 2호점 개점외에도 세탁물배달서비스(25명), 편의점 1호점(22명), 중증장애인 카페(5명)를 운영하면서 원주지역 노인 및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세탁물 배달서비스, 중증장애인 카페, 편의점 1·2호점 운영 등을 통해 원주지역에 일자리 74명을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도입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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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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