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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약가 차액정산 비협조 33개 도매업체 공개

약국 미정산 금액 차감 후 도매업체 결제 권고

도매협회가 최근약가 차액정산 비협조 제약사를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4.1자 약가 인하품목 관련 약국 차액정산에 비협조적인 33개 도매업체 명단을 공개, 장군멍군 양상을 보이고 있다.

 

33개 비협조 도매업체는 10일 현재 약국 평균 차액정산률이 50% 미만이거나 약국별 정산결과를 전혀 회신해 오지 않은 업체를 기준으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33개 도매업체에 대해 7월달 약국 결제시 미정산 금액을 차감한 후 결제하거나 거래처 변경 등을 각 약국에 당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제출해 대책 강구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시도지부와 공조하여 차액정산률 저조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7월부터 지역 약사회 결제 위임을 통한 결제보류, 거래처 변경, 지속적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계속 강경 대응할 계획이며, 지역 약사회별 협력도매업체 선정시 충분히 고려할 의지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14일부터 60여개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약국별 정산률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26일 개최된 도매업체 간담회에서도 도매업체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약국에 차액정산을 조속히 완료키로 협의한 바 있다.

 

아울러 약국 차액정산을 80%이상 완료한 도매업체 명단도 함께 공개해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 및 차액정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식 약국이사는 “대부분 제약사의 차액정산이 진행된 상황에서 도매업체가 약국에 대한 차액정산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약국에서는 도매업체의 차액정산률과 정산 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매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 : 도매업체별 약국 정산률 현황 1부

 

 

<도매업체별 약국 정산률 현황>

 

 

□ 약국 차액정산률 80% 이상 도매업체

강원약품, 광산약품, 대원약품, 동보약품, 명진팜, 백제약품, 부산팜, 서울약사신협, 순천당약업, 오션팜메디, 유진약품, 지오팜, 한국티엠지, 훼밀리팜(이상 14개, 가나다순)

 

□ 약국 차액정산률 50% 미만 도매업체

디에이치호림, 백광의약품, 보덕메디팜, 신덕약품, 태전약품, 한신약품(이상 6개, 가나다순)

 

□ 약국 차액정산률 미회신 도매업체

경동약품, 기영약품, 남신약품, 대구약품, 대응약품, 데이팜, 동원약품, 메디칼슨, 부성약품, 서울동원약품, 서울약업, 서울지오팜, 서웅약품, 석원약품, 성남팜, 성일약품, 성창약품, 세종동서약품, 신창약품, 와이디피, 원진약품, 인화약품, 쥴릭파마코리아, 진웅약품, 청우에이치칼, 한성팜, 현일약품(이상 27개,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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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 강화...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이라 한다)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목)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19년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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