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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창원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형 안전활동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 이하 ‘창원지원’)은 3월25일(수)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경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이진규, 이하 ‘안실련’)과 협업하여 손소독제를 제작·배포하는 사회공헌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해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해 출범한 ‘창원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총력 대응이 필요한 현 시점에 심사평가원의 고유 업(業)인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첫 번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천되는 현재, 이날 제작한 1,000여 개의 손소독제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 기증되어 업무 특성상 대면 접촉이 잦은 노령 돌봄 요양보호사와택배기사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소독제는 소독액만 주입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스프레이 타입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영 창원지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고유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시민단체를 통해 지역 내 생산설비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물품을 지원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라며, “향후에도 시민 참여형 활동을 강화하여 ‘같이가는 사회,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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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