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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사회 보강

분야별 전문가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신규 선임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주 시행된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분야별 전문가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해 의약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글로벌 성장의 본격화를 위하여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진행한 동구바이오제약은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의 각 분야 전문성과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회사가 추구하는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성장 지향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신규 선임된 박요찬 사외이사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및 한국조세연구원 변호사를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률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또 함께 선임된 최은옥 사외이사는 우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역임 후 현재 이오세무회계 대표를 맡고 있는 회계분야 전문가로, 최규진 사외이사는 제약학/경영학/법학을 전공하고, 차의과학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및 변리사를 맡고 있는 제약/법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사내이사로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대웅제약, 서울제약, 삼아제약을 거쳐 경영관리/재무전문가로 수십 년간 전문 경력을 갖고 현재 동구바이오제약 의약부문대표를 맡고 있는 박재홍 수석부사장이 신규 선임되었다.


또, 홍콩 Magna그룹 기조실 및 홍콩 화장품社 Chariot의 대표를 역임한 선지민 대표가 글로벌성장본부장으로 합류하여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아온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이어나가고 투자포트폴리오 관리 및 화장품 사업개발을 책임지게 된다.


올해로 창업 50주년을 맞는 동구바이오제약은 동종업계대비 젊은 이사진을 구성하여 청년동구의 정신으로 도전과 혁신의 제약/바이오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기존 경영시스템을 보강하고 성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시너지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동시에 책임경영체계를 확립시켜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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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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