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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사회 보강

분야별 전문가 사외이사 3인, 사내이사 1인 신규 선임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주 시행된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분야별 전문가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해 의약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글로벌 성장의 본격화를 위하여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진행한 동구바이오제약은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의 각 분야 전문성과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회사가 추구하는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성장 지향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신규 선임된 박요찬 사외이사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및 한국조세연구원 변호사를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률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또 함께 선임된 최은옥 사외이사는 우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역임 후 현재 이오세무회계 대표를 맡고 있는 회계분야 전문가로, 최규진 사외이사는 제약학/경영학/법학을 전공하고, 차의과학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및 변리사를 맡고 있는 제약/법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사내이사로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대웅제약, 서울제약, 삼아제약을 거쳐 경영관리/재무전문가로 수십 년간 전문 경력을 갖고 현재 동구바이오제약 의약부문대표를 맡고 있는 박재홍 수석부사장이 신규 선임되었다.


또, 홍콩 Magna그룹 기조실 및 홍콩 화장품社 Chariot의 대표를 역임한 선지민 대표가 글로벌성장본부장으로 합류하여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아온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이어나가고 투자포트폴리오 관리 및 화장품 사업개발을 책임지게 된다.


올해로 창업 50주년을 맞는 동구바이오제약은 동종업계대비 젊은 이사진을 구성하여 청년동구의 정신으로 도전과 혁신의 제약/바이오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기존 경영시스템을 보강하고 성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시너지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동시에 책임경영체계를 확립시켜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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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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