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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처리

일반 급여기준 80일 이상 소요...코로나19는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 반영 급여기준 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토록 했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특히,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제 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21.)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고시 제2020-37호,2020.2.20.)


이는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하여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하여 빠르게 검토 되었다”고 전하며,“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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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치과 치료 만만하게 봐선 안 돼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 황우진 과장(치과)은 1일 “고령자여서 또는 다양한 약을 복용 중인 전신 질환자라는 이유로 일부 개원의 또는 소규모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집 근처 치과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뒤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때까지 악화돼 뒤늦게 물어물어 인천세종병원 치과를 방문했을 때”라며 “고령자 구강질환 문제에 대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는 게 우선으로,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구강 검진과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고령자들은 젊은이들처럼 치과 치료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고령자에게서 치과 질환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성통증과 치매를 초래할 수 있다. 과다출혈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해 치료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대부분이 겪는 구강질환은 치주질환(잇몸질환)과 치근우식이 대표적이다. 치근우식은 치아 뿌리 부위에 발생하는 충치다. 문제는 이 같은 질환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결국 치아 다수를 상실해 고통받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