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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계열사 P&K 피부임상연구센타, 바이오이미징 및 AI를 활용... 항노화 평가법 개발

기존 항노화 시험 기술 뛰어넘을 평가 지표 발굴 목표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 계열사 P&K 피부임상연구센타(이하 P&K)가 화장품 R&D 제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 내 ‘동물실험 대체 효능 평가 기술’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기관 P&K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신개념 항노화 시험법 개발을 선도하게 됐다.

P&K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이미징 기술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항노화 시험법을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인체적용시험의 표준이 되는 평가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K는 피부 세포의 3차원 배양을 통해 피부 구성 물질이나 피부 구조가 인체 피부와 정합성이 높은 인공 피부 모델을 확립하여 새로운 in vitro 항노화(주름) 평가 지표 발굴할 예정이다.

OCT(Optical Coherence Tomography; 광간섭단층촬영)는 3차원으로 살아있는 조직을 실시간으로 피부 내부까지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피부에 응용할 경우 피부 표면과 피부 진피까지 주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 지표 발굴이 가능해진다.
 
신규 항노화 평가법은 이미 P&K에서 확립한 항노화 시험법을 인공피부모델과 OCT 기술에 흡수시키기 때문에 정량화가 가능하다.

P&K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하여 기존의 육안 평가 방법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의 주름 Grade 지표를 발굴함으로써 육안 평가를 객관화하고 정량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장품 시장은 고효능을 가진 원료나 제품 개발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과제를 통해 다각적으로 개발되는 신규 항노화 평가법이 정착된다면 우수한 제품의 효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밀한 데이터와 고해상도의 이미지는 언택트(비대면) 시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선택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했던 항노화 시험법을 이미징을 이용한 기기 평가법으로 개발함으로써 고효능 화장품을 개발할 때 기술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라면서 “선진국 중심으로 개발되는 이미징을 이용한 계측 평가법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면 효능 시험법 분야 및 계측 장비 개발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P&K는 지난 2010년에 대봉엘에스 자회사로 설립됐으며 기능성 화장품, 의약외품, 일반 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대하여 국내 식약처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신뢰성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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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