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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0년 연속 ' 우수 콜센터'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가 5월26일(화)  2020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콜센터 부문에서 10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어 '플래티넘 콜센터' 대열에 합류했다.

 '플래티넘 콜센터'는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조사에서 10년 이상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는 기업에게 수여되는 명칭이다.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2011년 조사대상 편입 이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 조사’에서 매년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조사에서는 ▲고객에 통화를 시도했을 때 신속한 통화연결이 이뤄지는지 평가하는 '수신여건' ▲상담의 시작과 끝, 인사말을 평가하는 '맞이, 종료태도' ▲단순한 응대가 아닌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상담태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업무처리' 등 4개 세부 항목에서 만점(100점)으로 평가받았다.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고객만족'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품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고객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응대하기 위해 위해「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상담사의 상담지식 활용도를 높여 자체 처리율을 향상시켰다.또한, 현업부서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사의 역량 성장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특이 고객으로부터 상담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상담사의 정서관리를 위해 각종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했던 내·외국인 대상 증상여부 전화 모니터링에서도 고객 감동을 실천했다.지난 1월 말부터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1,506명의 내·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증상여부를 2020.1.28.~2.12.까지(16일간) 매일 전수조사 했다.

이후, 2020.2.14.부터는 중국·홍콩·마카오 등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자가진단 앱 설치  및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을 전화상담 하였고 4.1.부터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5만 건의 전화 상담을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 발견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및 지역 시·군·구 보건소 연계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한 외국인은 "타지에 와 자가격리된 상황에서 너무 외로웠는데 전화로나마 따뜻한 말을 들을 수 있어 좋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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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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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