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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창립 20주년 심평포럼 비대면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2일(목), 14시 심사평가원 본원(원주시 반곡동) 1동 2층 대강당에서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제 44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세부적인 토론주제는 ▲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환경변화 예측 ▲ 언택트 프리 시대!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의 미래 방향 ▲ 심사평가원의 기대역할 변화에 대응하는 심사평가연구소의 과제 등의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심평포럼에는 ▲ 심사평가연구소 전임 연구소장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태 소장(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허윤정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


44회 심평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user/okyeshira)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올해 심평포럼은 심사평가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3회에 걸쳐 보건의료 현안을 다룬다.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심사평가원의 역할(제44회, 7월 2일), ▲실제 임상 자료에 근거한 급여관리체계 개편가능성’(제45회, 8월말 예정),▲ ‘전문병원 지정제도 10년 그리고 미래(제46회, 10월말 예정)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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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