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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성년 맞은 심사평가원..창립 20주년 행사,나눔 실천으로 치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6월 30일(화) 본원 2동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 초청 없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 김선민 원장과 장진희 노조위원장,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최소한의 직원만 참석한 채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성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아름다운 스무살의 하루’ 바자회 행사를 개최했다. 전 임직원들은 ‘1인 1물품기증 운동’을 실천해 총 4,762점의 물품을 기증했다. 수집된 물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11,415,000원)은 아름다운 가게의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 사업’에 기부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2동 야외 공연장에서 ‘잇다장터’를 열어 로컬푸드 판매 행사도 가졌다.  이외에도 ‘코로나블루’를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축소된 기념식 부대 행사비용으로 ‘AI 토이로봇’ 25대를 준비해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에 기증했다.
 
김선민 원장은 기념사에서 “심사평가원 20년의 성장은 국민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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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