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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0년 ‘남녀고용평등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김선민원장,"남녀 고용평등 실현 앞장서는 공공기관 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31일(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0년 남녀고용평등 유공 포상’ 남녀고용평등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이 포상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발굴‧시상하는 정부포상제도이다.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심사평가원은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비율을 3년 연속 70% 이상으로 유지하였으며, 전체 관리자 대비 여성비율이 57.3%로 역량중심 균형인사 제도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직원의 73.7%가 여성인력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발생할 직원의 퇴직 등 인력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고, 그 결과 13년 연속 가족 친화기업 인증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규모 직장 어린이집 운영(최대 300명),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33개 유연근무제 유형을 마련하여, 지난해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34%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운영에 따라 여성임원 비율 37.5%를 달성하여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 평균 19.9%(‘19년 기준)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선정 ‘유리천장 해소 적극추진 사례’에 소개되었다.


김선민원장은 “심평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편견 없는 채용, 역량중심 균형 인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분을 다하면서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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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