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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0년 ‘남녀고용평등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김선민원장,"남녀 고용평등 실현 앞장서는 공공기관 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31일(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0년 남녀고용평등 유공 포상’ 남녀고용평등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이 포상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발굴‧시상하는 정부포상제도이다.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심사평가원은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비율을 3년 연속 70% 이상으로 유지하였으며, 전체 관리자 대비 여성비율이 57.3%로 역량중심 균형인사 제도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직원의 73.7%가 여성인력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발생할 직원의 퇴직 등 인력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고, 그 결과 13년 연속 가족 친화기업 인증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규모 직장 어린이집 운영(최대 300명),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33개 유연근무제 유형을 마련하여, 지난해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34%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운영에 따라 여성임원 비율 37.5%를 달성하여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 평균 19.9%(‘19년 기준)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선정 ‘유리천장 해소 적극추진 사례’에 소개되었다.


김선민원장은 “심평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편견 없는 채용, 역량중심 균형 인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분을 다하면서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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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