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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기관평가 성과급 일부 반납 및 상품권 대체 지급

노사합의와 자율적 참여를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및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혁신도시 소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9년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거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임원들은 성과급의 10%를 자율적으로 반납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며, 임직원들은 97.9%가 자율적으로 동참해 성과급의 일부인 1억 7천여만원을 상품권(온누리, 강원)으로 대체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번 심사평가원의 결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률적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합의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실현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합의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라며 “작지만 모아진 임직원들의 마음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DUR과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활용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국내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응하여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운영해 공적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 지원과 국민안심병원 지정·관리,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전문인력 파견 등 다양한 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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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