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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기관평가 성과급 일부 반납 및 상품권 대체 지급

노사합의와 자율적 참여를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및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혁신도시 소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9년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거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임원들은 성과급의 10%를 자율적으로 반납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며, 임직원들은 97.9%가 자율적으로 동참해 성과급의 일부인 1억 7천여만원을 상품권(온누리, 강원)으로 대체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번 심사평가원의 결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률적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합의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실현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합의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라며 “작지만 모아진 임직원들의 마음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DUR과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활용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국내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응하여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운영해 공적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 지원과 국민안심병원 지정·관리,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전문인력 파견 등 다양한 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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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