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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기관평가 성과급 일부 반납 및 상품권 대체 지급

노사합의와 자율적 참여를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및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혁신도시 소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9년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거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임원들은 성과급의 10%를 자율적으로 반납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며, 임직원들은 97.9%가 자율적으로 동참해 성과급의 일부인 1억 7천여만원을 상품권(온누리, 강원)으로 대체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번 심사평가원의 결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률적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합의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실현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합의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라며 “작지만 모아진 임직원들의 마음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DUR과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활용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국내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응하여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운영해 공적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 지원과 국민안심병원 지정·관리,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전문인력 파견 등 다양한 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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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 사용기준 구체화…제로슈거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감미료 사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양강화제 신규 등재를 통해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 외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감미료 6종에 대해 식품유형별 사용대상과 사용량이 세분화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감미료 22종에 대한 국민 섭취수준과 국내외 관리 현황을 재평가한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6종의 국민 섭취량은 ADI 대비 0.49~12.71% 수준으로 안전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량이 2020년 3364톤에서 2024년 1만3276톤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섭취량 증가가 예상되고, 유럽연합(EU)과 CODEX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체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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