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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기관평가 성과급 일부 반납 및 상품권 대체 지급

노사합의와 자율적 참여를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및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혁신도시 소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9년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거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임원들은 성과급의 10%를 자율적으로 반납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며, 임직원들은 97.9%가 자율적으로 동참해 성과급의 일부인 1억 7천여만원을 상품권(온누리, 강원)으로 대체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번 심사평가원의 결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률적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합의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실현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합의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라며 “작지만 모아진 임직원들의 마음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DUR과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활용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국내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응하여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운영해 공적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 지원과 국민안심병원 지정·관리,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전문인력 파견 등 다양한 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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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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