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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 4조 1,329억 원 ...전년 대비 11.4% 증가

의보공단-심평원,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 발간 65세 이상 1인당급여비는 761만원… 전년 대비 7.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10월 29일(목)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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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