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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삼양바이오팜, 동남아 의료진 대상 항암제 웨비나 개최

삼양바이오팜이 ‘제넥솔PM주’를 이용한 항암 치료의 최신 동향을 동남아의 항암 전문 의료진과 공유했다. 제넥솔PM은 삼양바이오팜의 약물전달기술을 이용해 유방암, 난소암, 폐암 치료제 ‘제넥솔주’(성분명 : 파클리탁셀)의 효과를 높이고 독성을 줄인 항암 치료제다.

삼양바이오팜(대표 : 엄태웅 사장)은 ‘제넥솔PM (동남아 수출명: ‘팍수스PM’)을 이용한 코로나19 시대의 폐암 환자 치료’를 주제로 열린 웹 세미나(웨비나)에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의 의료진 약 1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말레이시아 ‘마코타(Mahkota) 메디컬센터’의 총쾅짓(Chong Kwang Jeat) 박사를 좌장으로 아주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 이현우 교수, 필리핀 ‘아시아병원 암 연구소(Asian Hospital and Medical Centre, Asian Cancer Institute)’ 메리 마날로 이곳(Mary Manalo-Igot) 박사가 연사로 나서서 폐암 치료에서 제넥솔PM의 역할 증대와 최신 임상 사례 등을 공유했다. 

삼양바이오팜은 1995년 자체 개발한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파클리탁셀의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이후 2002년 원료의약품인 파클리탁셀 수출, 2003년 완제 의약품 제넥솔주 수출에 이어 현재는 독일과 일본 등 의약선진국을 비롯해 약 20개국, 50여개 기업으로 다양한 항암제 원료 및 완제의약품을 공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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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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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