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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Regor Therapeutics, 시리즈 B 자금 조달 라운드로 9천만 달러 유치

암, 면역 질환 및 대사 질환 치료용 혁신 치료제의 발견에 전념하는 임상 단계 생명공학 기업 Regor Therapeutics가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시리즈 B 자금 조달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다.

2018년 7월, 일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방대한 연구 및 간부 리더십 경험을 쌓은 베테랑 제약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적 수준의 혁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Regor Therapeutics를 설립했다. Regor는 전 세계 환자를 위해 임상적으로 차별화된 동급 최고 및 최초의 치료제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독립적인 지원 기술 플랫폼 CARD(Computer Accelerated Rational Discovery)를 통해 아이디어부터 임상 시작까지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수많은 발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시리즈 B 자금 조달 라운드는 Lilly Asia Ventures가 주도했으며, Loyal Valley Capital, Lanting Capital, TF Capital 및 Vertex Ventures China가 참여했다. Regor Therapeutics는 유명 중국 제약회사 Qilu Pharmaceutical Group의 시리즈 A 초기 전략 투자금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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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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