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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방.요양병원 큰폭 증가 속 지난해 의사(의과, 치과, 한의과),약사 , 간호사도 2016년 대비 13.53% 늘어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 자료 배포...최근 5년간 보건의료자원 현황, 국민체감 의료자원현황 등 수록

 2020년도말 요양기관은 총96,742기관으로 2016년 대비 7.59% 증가했고, 그 중 한방병원은 45.39%(282기관 → 410기관), 요양병원은 10.78%(1,428기관 → 1,582기관)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에 신고 된 신규개설은 5,477기관, 폐업은 3,600기관이며, 2016년 대비 신규개설과 폐업기관 모두 감소했다. 

의사(의과, 치과, 한의과) 156,992명, 약사 39,765명, 간호사 225,462명이며, 의과 전문의는 88,877명으로 2016년 대비 13.53% 증가했다. 의사(의과, 치과, 한의과)의 연령별 분포는 만40세~44세가 15.38%로 가장 많고, 성별 분포는 남성 75.49%, 여성 24.51%로 나타났다.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병상은 716,292개로 2016년 대비 3.44%증가했고 공공의료기관(국·공립, 군병원)의 입원병상은 8.35%(59,841개), 민간의료기관(그외 법인 및 개인)은 91.65%(656,451개)를 차지했다.  분만실(693기관 보유)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기관당 2.98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된 의료장비는 964,018대이며, 이 중 이학요법료행위 관련 장비 31.5%, 검사행위 관련 장비 25.4%, 영상진단·방사선 치료행위 관련 장비 16.1%순이었다. 
 
특수의료장비는 MRI와 CT의 경우 수입 장비 비율이 높고 (국산0.28%, 수입 99.54%), 유방용촬영장치는 국산과 수입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은 269기관(‘20년도말 기준) 지정됐다.
 
호흡기감염질환전문의(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소아감염분과)는 총 754명, 음압병상은 총 2,342병상, 인공호흡기 10,068대, 인공신장기 30,885대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2016년~2020년)' 책자를 제작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은 △최근 5년간 의료자원 현황분석 △국민체감 의료자원현황 △의료자원 현황 검색 방법 등을 수록했고,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정부·학계·산업계 등에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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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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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