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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년 연속 ‘안전혁신 대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 한국서비스경영학회(회장 유한주)와 한국혁신연구원(원장 권기혁)이 공동주관하는  ‘2021 안전혁신대상’ 공공의료안전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안전혁신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시스템·안전문화·안전행동에 대한 안전체질도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賞)이다.


심사평가원은 ▲탁월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안전문화 정착 ▲안전행동 실천 등 평가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19년 최초 대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3년 연속 대상 수상은 기관의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수행함에 따른 값진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하는 안전혁신경영을 목표로 국민 건강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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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