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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밤 12시까지 약국 문 연다'...대약, 협상안 마련 '부글부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저지 위한 대안 마련 초읽기에 몰린 약사회 최근 약국 위원장 회의 열어 최종 협상안 마련.

한톨의 일반약도 약국외 판매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야시간대의 약국 운영과 관련 변화의 움직인 감지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대약은 지난달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내놓은 절충안이 복지부는 물론 회원드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사면초가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전남지부를 중심으로 일부 약사회원들은 김구회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하는등 근래에 보기드문 강경입장을 천명,집행부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복지부에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대안'를 제출 해야하는 약사회는 최근 전국 지부 약국위원장 연속회의와 임원회의를 갖고 절충점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 대안이 복지부는 물론 회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던 경험을 갖고 있는 약사회는 이같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

전국 약국위원장 연속회의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돼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은 용납할수 없으며 심야시간대의 약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회의에선 갑론을박의 뜨거운 토론이 이뤄졌는데 어떤 형식이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인지 회의 분위기는 어느때 보다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종일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장들은 정부가 일반약에 대한 수퍼판매를 허용하려는 근본적 이유가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 전국 약국이 한달에 2회 의무적으로 약국 문을 밤 12시까지 운영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장들이 '동네약국의 경우 약사가 하나뿐인 곳이 대부분인데 밤 12시까지 약국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반발 했지만, 현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집행부의 설득에 이를 받아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은 약국위원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오늘과 내일 사이 회장단의 동의를 거쳐 '약사회의 공식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같은 대안이 정부측으로 부터 받아드려 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벌써부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허용되는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복지부등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거절당하고 오는 27일까지 새로운 대안 마련을 요구 받았다.
 
대약의 일차 대안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선박 등 일부 장소로 제한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 단위에 한 곳씩의 일반약 판매처를 설치해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달 '현재 시행되고 있는 960개의 제한적인 일반약 판매 장소처럼 이를 활용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했지만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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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 강화...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이라 한다)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목)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19년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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