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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의료기기산업협회와 간담회 개최

지난해190여 건의 급여등재 컨설팅과 교육 통해 의료기기산업계와 건강보험 상생 발전 도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7일 서울 서초동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김선민 원장과 유철욱 협회장은 의료기기 산업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기산업계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의료기기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 업계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90여 건의 급여등재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했고,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 소통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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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