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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오리진, ‘에스트리션 유한백수오’ 리뉴얼 출시



유한건강생활의 헬스&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뉴오리진이 여성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에스트리션 유한백수오’ 라인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스트리션 유한백수오 라인은 ‘유한백수오 올인원’과 ‘유한백수오 마스터9’ 총 2종으로 구성되었다. 두 제품 모두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성 갱년기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한의 독점 원료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사용했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 10가지(안면홍조, 감각이상, 불면증, 신경과민, 우울증, 현기증, 피로감, 관절통, 근육통, 질건조) 개선 효과를 입증하면서도,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음으로써 여성 질환을 일으키지 않아, 독보적으로 안전한 갱년기 기능성 원료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 캐나다 보건부, 유럽식품안전청 등을 포함한 전 세계 7개국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에스트리션 유한백수오 올인원’은 갱년기 여성에게 필요한 6가지 기능성을 한 병에 담아 앰플과 정제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멀티형 건강기능식품이다. 뉴오리진만의 깐깐한 원칙으로 철저하게 검증한 백수오 원료와 함께, 합성비타민이 아닌 캘리포니아 햇빛을 쐰 버섯분말로부터 얻은 비타민D, 프랑스산 은행잎 추출물을 담아 갱년기 여성의 뼈 건강은 물론, 기억력 및 혈행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더불어 타트체리 과육을 착즙해 새콤달콤한 맛까지 더해 누구나 거부감없이 섭취할 수 있다.

갱년기 증상은 물론, 인지 기능과 노안까지 관리가 가능한 ‘에스트리션 유한백수오 마스터9’도 주목할 만하다. 완경 이후 여성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9가지 핵심 기능성을 한 번에 마스터 할 수 있는 멀티기능성 제품으로, 유한건강생활이 독점 계약한 인도의 마리골드꽃 추출물을 함유하여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노안에 대비해 눈 건강까지 케어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식물성 오메가 No.1 기업의 저온초임계 식물성 rTG 오메가를 담아내 혈액순환 및 인지 기능 케어를 돕는다. 캡슐 형태로 제조되어 섭취도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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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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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