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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오리진, ‘에스트리션 유한백수오’ 리뉴얼 출시



유한건강생활의 헬스&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뉴오리진이 여성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에스트리션 유한백수오’ 라인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스트리션 유한백수오 라인은 ‘유한백수오 올인원’과 ‘유한백수오 마스터9’ 총 2종으로 구성되었다. 두 제품 모두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성 갱년기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한의 독점 원료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사용했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 10가지(안면홍조, 감각이상, 불면증, 신경과민, 우울증, 현기증, 피로감, 관절통, 근육통, 질건조) 개선 효과를 입증하면서도,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음으로써 여성 질환을 일으키지 않아, 독보적으로 안전한 갱년기 기능성 원료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 캐나다 보건부, 유럽식품안전청 등을 포함한 전 세계 7개국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에스트리션 유한백수오 올인원’은 갱년기 여성에게 필요한 6가지 기능성을 한 병에 담아 앰플과 정제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멀티형 건강기능식품이다. 뉴오리진만의 깐깐한 원칙으로 철저하게 검증한 백수오 원료와 함께, 합성비타민이 아닌 캘리포니아 햇빛을 쐰 버섯분말로부터 얻은 비타민D, 프랑스산 은행잎 추출물을 담아 갱년기 여성의 뼈 건강은 물론, 기억력 및 혈행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더불어 타트체리 과육을 착즙해 새콤달콤한 맛까지 더해 누구나 거부감없이 섭취할 수 있다.

갱년기 증상은 물론, 인지 기능과 노안까지 관리가 가능한 ‘에스트리션 유한백수오 마스터9’도 주목할 만하다. 완경 이후 여성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9가지 핵심 기능성을 한 번에 마스터 할 수 있는 멀티기능성 제품으로, 유한건강생활이 독점 계약한 인도의 마리골드꽃 추출물을 함유하여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노안에 대비해 눈 건강까지 케어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식물성 오메가 No.1 기업의 저온초임계 식물성 rTG 오메가를 담아내 혈액순환 및 인지 기능 케어를 돕는다. 캡슐 형태로 제조되어 섭취도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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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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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