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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당수 의료기관,수혈환자 안전. 혈액 사용 관리 '미흡'... 지속적 관리 필요

심나평가원 분석결과,무릎관절치환술 수혈률, 주요국보다 크게 높아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신종 감염병 등으로 혈액수급은 어려우나, 혈액 사용량은 주요국에 비해 많은 상황으로 혈액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수혈은 급성 출혈, 빈혈 등의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수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적정한 양을 수혈해야 한다는 환자 안전이 강조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수혈환자 안전관리 및 수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라, ’20년 10월에서 ’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차 수혈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였다.수혈의 안전성에 대한 지표로 수혈환자 90%이상이 시행하는 적혈구제제 수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8일 수혈(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혈을 처방할 때 수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수혈 체크리스트(수혈 적응증, 수혈 전·후 검사결과, 수혈 부작용 기왕력, 최근 수혈현황 등)를 보유하였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64.8%로 예비평가 대비 44.8%p 증가했다.
  
용혈성 수혈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혈 전 비예기항체선별검사를 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92.7%로 예비평가 대비 10.7%p 증가했다.혈액 사용량 관리 및 적정 수혈에 대한 지표로 무릎관절 전치환술[단측]의 적혈구제제 수혈에 관해 평가했다.   

무릎관절 치환술 환자에게 수혈 전 시행한 혈색소 검사 수치가 수혈 가이드라인 기준 을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15.2%로 나타났다. 
  
무릎관절 치환술 환자 중 수혈을 시행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41.0%로 예비평가 대비 21.1%p 감소하여 크게 향상되었으나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차 평가 결과,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및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은 미흡하고 수술 환자 수혈률은 높아, 수혈환자 안전 관리 및 혈액 사용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예비평가 대비 1차 평가 결과가 크게 향상되어 2차 평가 이후로는 관리 효과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수혈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며 적정 수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식개선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58개소(30.7%)로 가장 많고, 5등급 기관은 54개소(10.5%)로 가장 적었다.

평가등급 산출 기관 중 평가결과가 우수한 1등급 기관 비율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3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수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수혈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혈액의 적정 사용을 위해 점차 수혈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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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