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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당수 의료기관,수혈환자 안전. 혈액 사용 관리 '미흡'... 지속적 관리 필요

심나평가원 분석결과,무릎관절치환술 수혈률, 주요국보다 크게 높아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신종 감염병 등으로 혈액수급은 어려우나, 혈액 사용량은 주요국에 비해 많은 상황으로 혈액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수혈은 급성 출혈, 빈혈 등의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수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적정한 양을 수혈해야 한다는 환자 안전이 강조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수혈환자 안전관리 및 수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라, ’20년 10월에서 ’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차 수혈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였다.수혈의 안전성에 대한 지표로 수혈환자 90%이상이 시행하는 적혈구제제 수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8일 수혈(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혈을 처방할 때 수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수혈 체크리스트(수혈 적응증, 수혈 전·후 검사결과, 수혈 부작용 기왕력, 최근 수혈현황 등)를 보유하였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64.8%로 예비평가 대비 44.8%p 증가했다.
  
용혈성 수혈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혈 전 비예기항체선별검사를 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92.7%로 예비평가 대비 10.7%p 증가했다.혈액 사용량 관리 및 적정 수혈에 대한 지표로 무릎관절 전치환술[단측]의 적혈구제제 수혈에 관해 평가했다.   

무릎관절 치환술 환자에게 수혈 전 시행한 혈색소 검사 수치가 수혈 가이드라인 기준 을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15.2%로 나타났다. 
  
무릎관절 치환술 환자 중 수혈을 시행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41.0%로 예비평가 대비 21.1%p 감소하여 크게 향상되었으나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차 평가 결과,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및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은 미흡하고 수술 환자 수혈률은 높아, 수혈환자 안전 관리 및 혈액 사용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예비평가 대비 1차 평가 결과가 크게 향상되어 2차 평가 이후로는 관리 효과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수혈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며 적정 수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식개선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58개소(30.7%)로 가장 많고, 5등급 기관은 54개소(10.5%)로 가장 적었다.

평가등급 산출 기관 중 평가결과가 우수한 1등급 기관 비율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3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수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수혈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혈액의 적정 사용을 위해 점차 수혈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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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